2020년도 이제 하반기, 아직도 금연 못 하셨나요?
금연 교육받으면 흡연 과태료 10만 원 감면
- 내용
부산금연지원센터의 그룹심리상담 모습. 사진제공·부산금연지원센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일정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실제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4일부터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다.
3시간 이상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액수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단, 2년간 이 제도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이 3회차에 다시 적발된 경우나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감면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하는 3시간 이상 교육이다.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lms.khealth.or.kr)에서 신청 후 이수하면 된다.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받문해 3개월 이상 등록한 후 4회 이상 대면상담을 받으면 된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홈페이지(nosmk.khealth.or.kr)-금연서비스-‘병의원 금연치료’ 또는 ‘단기금염캠프’에서 제공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금연치료 사업은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5일간 캠프에 참여한 후 3개월 간 등록을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을 받아야 한다. 금연상담전화(1544-9030)는 100일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된다.
금연 위반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면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0-06-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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