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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2호 시민생활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일반 초음파 1/2·진단 초음파 1/4까지 환자부담 줄어

내용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다. 그러나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검사비 전체를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 진료의 약 93%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을 할 때는 기존 금액의 1/2 수준인 2만5천600원~5만1천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궁·난소 등의 시술·수술 후에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제한적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1만2천800원~2만5천700원으로 1/4 수준까지 비용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천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3만 1천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 2700원에서 1만 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궁·난소·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되고,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2-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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