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 꼼짝 마!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11월 1일부터 시행…2020년 3월까지 계도기간
- 내용
이제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면 안된다. 11월 1일부터 부산시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 5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11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부터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그동안 횡단보도 인근 흡연은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길거리 간접흡연의 대표적인 예였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4월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길거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이번에 새롭게 횡단보도 1만1천5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2020년 3월까지는 계도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 기간이 지난 후 횡단보도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9-10-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