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생계·의료수급 장애인연금도 30만 원으로 올라
- 내용
4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매달 최대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연금이다.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에 지급한다.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는 월 최대 25만 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소득인정액 하위 20% 이하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은 오는 4월 1일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오른다.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과 별도로 만18~65세 중증장애인(1~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천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월 25만 원이다. 부부가 모두 대상인 경우 각각 20%를 감액해 지원한다. 이 중 생계·의료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오는 4월 1일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오른다.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29)로 문의.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9-03-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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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190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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