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잔’ 마셨어도 운전은 절대 안 돼요!
‘윤창호 법’ 12월 18일부터 시행 … 최고 무기징역
- 내용
각종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연시, 그러나 술을 단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는 절대로 잡지 말아야 한다.
지난 12월 18일부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윤창호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를 낸 경우 1~15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쯤 시행 예정이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조하거나 방치한 경우 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음주운전 할 것을 알고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함께 탄 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처벌 대상이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사실이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단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내년 1월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12-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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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5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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