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실수요자 당첨비율 높아진다
11월부터 추첨 75% 이상 무주택자 우선 공급
- 내용
9·13 주택시장 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 11월 말부터 달라지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을 알아본다.
·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 당첨 비율↑: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추첨을 할 때는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는 새 아파트 입주 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과태료 또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사위·며느리도 청약 신청 가능: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신청 가능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까지 청약 자격을 확대했다.
· 신혼기간 주택 소유, 특별공급에서 제외: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소유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 제외: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더라도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주지 않는다.
이밖에도 미계약분, 미분양분 추첨을 위한 사전 공급신청도 청약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택공급 개정안은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 이후 11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10-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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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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