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조리 바로 잡겠습니다!
시·구·군·출자기관 대상 … 12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신고
- 내용
부산시는 12월 31일까지 '공직적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 기관은 시, 구·군, 공사·공단,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이다. 신고 내용은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횡령이나 예산 낭비를 한 경우, 부조리한 행위에 대해 은폐를 강요·권고·제안한 경우, 갑질 피해, 보조금 부정수급, 채용 비리, 불합리한 관행·조직문화, 안전 위해요소, 불법 하도급,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신고는 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직적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이메일(1012@korea.kr), 전화(051-888-1672, 1722)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단, 생활불편 등 일반민원은 '부산시 민원120(www.busan.go.kr/minwon)'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고내용이 부산시나 해당 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에 영향을 주거나,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공익에 기여하는 등 포상금·보조금 신고 기준에 맞으면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시 감사관실 (080-777-1398, 수신자 부담)로 문의.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10-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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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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