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접수
- 내용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이나 소음·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대상은 총 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작업환경측정 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다.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총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특수건강진단 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장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이다. 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지정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 지원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에서 신청사항을 검토해 확정 통보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6월부터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작업환경측정을 과거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이며, 재원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고. (1644-4544)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2-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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