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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73호 시민생활

5월은 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내용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부산광역시는 2010년 한 해 동안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한·삼성·롯데·현대 등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2만원과 지방소득세 2천원을 세액 공제해 준다.

※문의 : 세정담당관실(888-2412)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1-05-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7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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