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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10호 경제

동백전, 연 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캐시백 5+2%

소규모 소상공인 매출 증가 돕기 위해 가맹점별 캐시백 차등 지급

내용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을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캐시백을 기존 5%보다 2%p 많은 7% 돌려받는다. 소규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10만 원을 결제하면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대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에서는 캐시백을 받을 수 없고,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기존대로 5%의 캐시백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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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동백전 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지역화폐 동백전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가맹점 매출액별로 캐시백을 차등 지급한다. 동백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93%가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점포여서 서민들에게는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동백전 가맹점 중 연 매출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 30억 원 초과는 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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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전 캐시백 차등 지급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화폐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상공인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매출액이라고 판단,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결제를 제한하고 개인 보유 한도를 150만 원으로 축소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동백전 가맹점별 캐시백 차등 지급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백전 앱 기능도 개선한다. 동백전 앱을 통해 가맹점별 캐시백과 할인혜택 등 각종 정보를 업종별, 위치별로 구분해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동백전 개인 보유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7월부터 150만 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23-06-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1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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