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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96호 경제

청년 정규직 채용기업에 1천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대상

내용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고,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청년 근로자 신규 채용에 사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연간 1천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등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세대간 상생 노력은 △임금체계를 직무·역할·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경우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한 경우 등이다. 청년 신규채용은 지난 7월~2018년 12월31일까지 만 15∼34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5-09-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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