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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경제

부산은행, 이용수수료 최대 60% 확 내렸다

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창구이용수수료 대상

내용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이 지난달 29일부터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를 대폭 감면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받던 수수료는 최대 60%를 내렸다.

이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영업시간 중 10만원 초과를 타행으로 보낼 때 지불하던 1천200원의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500원만 내면 된다. 영업시간 외 타행송금수수료의 경우도 최대 1천600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600원 인하한 1천원으로 내렸다. 영업시간외 부산은행간 송금수수료는 면제했다.

현금인출수수료도 대폭 내렸다.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지불하던 인출수수료는 영업시간 내외를 기준으로 각각 1천원과 1천200원에서 300원과 400원을 내렸다. 학생이나 저소득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출금(건당 1만원)은 1일 1회에 한해 600원의 인출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2회 이상 인출할 경우 50% 인하한 300원만 적용한다.

부산은행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년가장 등의 경우 자동화기기수수료는 물론 전자금융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차상위계층은 자동화기기와 창구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전자금융수수료는 40% 감면한다. 만18세 미만, 만65세 이상의 경우 자동화기기수수료와 전자금융수수료를 각각 20%와 40% 내리고 창구이용수수료는 면제해 준다. 부산은행 수수료 인하폭은 전국 은행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1-12-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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