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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406호 의정

부산시의회 '청년 살기 좋은 부산' 힘 더한다

청년주거·일자리 사업 확대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강화

부산희망더함주택에 `청년주거매니저' 도입

내용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온 부산이 힘을 합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청년 지원 정책에 힘을 더한다. 청년의 자립을 돕고, 주거·일자리·육아 등 지원 조례를 착착 마련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청년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인 `희망더함 주택'에 `청년주거매니저'를 배치하도록 했다. 청년주거매니저는 임차인 모집·관리와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주거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등 입주단계부터 행정절차와 입주지원, 관리까지 돕는 제도다. 청년 매니저가 주거 관리를 도움으로써 정책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지원으로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의도다. 

 

부산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부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부산시가 취업역량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례이다. 부산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발굴과 청년 인재 매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발굴한 청끌기업 100개 사 중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매년 5개 사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을 선정,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제318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기간 동안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부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부산시가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경영컨설팅,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다.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312회)'도 제정한 바 있다. 40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산시가 10년 단위로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전·월세보즘금 융자지원사업, 청년주택 공급사업, 임대료 보조사업, 임대차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의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조례,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같은 청년의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한 조례 제·개정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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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일자리·주거·난임·육아·교육 등 청년 고민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속속 제정한다(사진은 지난 3월 7일 해운대영어교육거점센터를 방문한 교육위원회 위원들 모습).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부산시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동래교육지원청' 및 `해운대영어교육거점센터'를 방문해 사업추진실태를 살피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산광역시는 청년이 부산에 머무르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지난 3월 8일 `2024년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를 슬로건으로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활력·성장 등 5대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4-04-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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