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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20호 의정

어린이·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한 부산 만들기 전력

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아동·청소년 건강 기본조례 추진
지원 대상 청소년서 아동까지 확대 의료체계 확충·재원 확보 등 포함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친다. 아동‧청소년 건강‧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건강을 관리하는 조례를 마련한다. 


부산시의회는 제317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한 ‘부산시 아동·청소년 건강기본조례’를 발의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조례의 범위를 아동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체계 확충과 재원 확보를 책무에 포함하고 관련 사업을 위해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고 부산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의 건강증진계획에서 확장된 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은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은 미래를 가진 도시라는 증명”이라며 “자녀가 아플 때 당장 진료할 곳이 없어 부모들이 발을 구르는 일 없이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7-1 아동이행복한 간담회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건강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에 적극 힘을 더한다(사진은 지난 8월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이 행복한 부산을 위한 아동정책대회’ 모습). 


부산시의회는 아동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아동이 행복한 부산을 위한 아동정책대회’를 개최했다.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교외 방과 후 활동 및 공간 마련’ 등 10개 안건을 결의문으로 발표했다. 


제316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정비와 아동 정신건강 특별 지원 촉구 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12월 19일 본회의 열고 2023년 마무리


부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제317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회기 동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다.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서 2.4% 증가한 15조6천99억 원.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서 7.4% 감소한 5조2천479억 원을 편성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5일까지 부처별 관련 예산을 심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7~13일 전체 예산안을 다시 심사하고,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을 확정한다. 


12월 15~18일 각 상임위별 안건심사 등을 한 뒤,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처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제317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본회의를 끝으로 부산시의회는 2023년 일정을 마무리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3-12-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2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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