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304호 의정

“공사장 주변 소음·먼지 피해 대책 마련”

화제의조례 -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내용

11-2 소음 민원
 

공사 현장은 먼지와 소음이 발생한다. 시행사는 현장 주변에 가림막을 치고, 주차된 차량에 커버를 씌우고 작업을 하지만 소음과 먼지를 모두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공사장 인근에 사는 주민은 먼지와 소음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는다. 


부산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부산에서 연간 약 1만8천 건에 달하는 소음·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해 약 30.5% 늘어난 수치다. 2021년 소음·진동 민원의 87.1%는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시민의 피해를 덜어 주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조례를 정비했다. 지난 2월 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가 공사장 주변 생활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례이다. 


조례는 부산시가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관급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세우도록 했으며, 민원 등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구·군에 특별관리공사장의 합동점검을 요청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구‧군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박중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급공사가 미치는 환경피해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서 “소음·비산먼지와 같은 환경피해나, 홍수해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본행정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3-03-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4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