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시스템 더 꼼꼼하게 다듬는다
복지안전위, 재난예방·대응 조례 4건 마련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지역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부산시의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290회 임시회 긴급 안건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조례 4건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부산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복지안전위원회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상황이 이어지면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4개 안전 관련 조례는 지난 9월 11일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4건을 마련했다(사진은 지난 9월 2일 태풍 마이삭 대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재난안전본부를 찾은 복지안전위원회 모습).재난보험 통해 피해시민 빠른 지원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부산시가 재난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는 모든 `부산시민'으로 정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보상한도, 보장내용, 운영방법 등을 올해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계약 체결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 설치·운영
긴급구조·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도 늘린다.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는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ICTC 센터)'를 부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는 VR(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재난 상황을 구현, 긴급구조·재난안전 분야 종사자들이 다양한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다. 센터는 2023년 완공 목표다.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사용 범위 확대
부산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재원을 늘리고, 사용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부산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와 `부산시 재해구호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한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할 법적근거를 만든 것이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쓸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운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분야 안전 조치 비용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해 운용의 자율성이 대폭 늘어났다.
정종민 복지안전위원장은 "국지성 재난에 발 빠르게 대응 하기 위해서는 재난예방-현장대응-사후대책까지 전방위적으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재난이 인명피해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새로운 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기존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0-10-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010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