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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10호 의정

재난대응 시스템 더 꼼꼼하게 다듬는다

복지안전위, 재난예방·대응 조례 4건 마련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지역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부산시의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290회 임시회 긴급 안건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조례 4건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부산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복지안전위원회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상황이 이어지면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4개 안전 관련 조례는 지난 9월 11일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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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4건을 마련했다(사진은 지난 9월 2일 태풍 마이삭 대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재난안전본부를 찾은 복지안전위원회 모습).


재난보험 통해 피해시민 빠른 지원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부산시가 재난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는 모든 `부산시민'으로 정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보상한도, 보장내용, 운영방법 등을 올해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계약 체결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 설치·운영


긴급구조·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도 늘린다.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는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ICTC 센터)'를 부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는 VR(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재난 상황을 구현, 긴급구조·재난안전 분야 종사자들이 다양한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다. 센터는 2023년 완공 목표다.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사용 범위 확대


부산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재원을 늘리고, 사용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부산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와 `부산시 재해구호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한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할 법적근거를 만든 것이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쓸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운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분야 안전 조치 비용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해 운용의 자율성이 대폭 늘어났다. 


정종민 복지안전위원장은 "국지성 재난에 발 빠르게 대응 하기 위해서는 재난예방-현장대응-사후대책까지 전방위적으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재난이 인명피해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새로운 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기존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10-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1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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