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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08호 의정

사회적 약자 '집 걱정' 없게 사회주택 지원

화제의 조례-부산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국제신문제공 집이미지
- 제공 : 국제신문

 

'내 집 마련'은 현대 사회인 대부분의 화두다. 전세를 사는 사람은 만기가 오면 걱정이고, 예비 신혼부부는 신혼집을 어디에 구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 최근 떠오르는 것이 새로운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기업·비영리 법인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 거주기간을 보장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에서 사회주택을 활성화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돕는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월 24일 제27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장애인·고령자·1인 가구·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 기업 등 경제주체를 발굴·지원할 수 있다. 사회주택용 택지 매입·임대 비용 마련을 돕고, 사회주택의 건축·재건축·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부산시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주택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회주택 대상지를 발굴한다. 또 토지임대형 사회주택사업,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한 사회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9-08-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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