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92호 의정

사회적 갈등 예방·해결 제도 만든다

권영대 의원, 이해관계자 참여 조정협 구성 등 조례안 발의

내용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각종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권영대 의원이 동료 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갈등 예방·해결 조례안은 부산시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각계 인사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갈등영향분석을 한 뒤 해결대책을 담은 갈등예방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또 부산시가 추진하는 현안별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조정안을 마련한 뒤 이해 당사자들에게 수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부산시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은 때로는 지역사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만큼 갈등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예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09-10-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92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