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방 안전신고 부산시민 ‘다 함께’
참안전인상·포상금제 도입
- 내용
부산광역시는 민선 7기 시민명령 1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해 '범시민 안전신고 캠페인'을 펼친다. 시민에게 안전 위험요소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안전신고 대상은 생활·교통·시설·학교·어린이안전을 비롯해 관련 법·제도 등 모든 분야다. 신고방법은 전화, 스마트폰 앱, 인터넷 등 다양하다. 재난·안전 신고전화는 119, 범죄 신고전화는 112로 하면 된다. 생활 주변 위험요소와 안전을 위해 고쳐야 할 모든 것들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부산시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해 사회귀감으로 확산시킬 방침. 이를 위해 '부산 참안전인상'(가칭)을 시상하고,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8-08-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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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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