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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27호 시정

공공장소 담배 피면 2만원 문다!

부산, 6월 1일부터 해수욕장·공원·버스정류장 등 집중단속

내용

6월1일부터 부산 시내버스 정류장과 해수욕장, 유원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실외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 해수욕장 백사장과 인접도로, 어린이대공원·금강공원·태종대 유원지 전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역시 단속 대상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의 인식을 넓히기 위해 6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활동만 해왔다. 계도 건수는 모두 2천383건.

부산시는 실외 공공장소 흡연을 단속할 전담요원 10명을 지난 4월 채용, 배치했다. 해운대구도 4명을 채용, 단속에 나선다. 이들은 단속 초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6월 1일 개장하는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 해수욕장에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요원들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단속프로그램을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증거사진을 촬영한다. 그런 다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과태료는 나중에 고지서로 부과한다.

박호국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라며 “흡연자들은 꼭 단속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자신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공공장소에서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자
차용범
작성일자
2012-05-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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