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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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오는 11일부터 음식점에서 넙치(광어), 참돔, 조피볼락(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음식점의 반찬용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던 배추김치도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한다.
※문의 : 수산진흥과(888-4041)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2-04-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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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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