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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18호 시정

불법 전단지 수거 내달부터 보상금

내용

부산광역시는 다음달부터 도심미관과 청소년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해오면 보상을 해주는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수거 대상 불법전단지는 유흥업소 광고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명함 전단지, 벽보 등이다. 수거 참여 대상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계층으로 제한했다.

※문의 : 도시경관담당관실(888-8372)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2-03-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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