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수거 내달부터 보상금
- 내용
부산광역시는 다음달부터 도심미관과 청소년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해오면 보상을 해주는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수거 대상 불법전단지는 유흥업소 광고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명함 전단지, 벽보 등이다. 수거 참여 대상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계층으로 제한했다.
※문의 : 도시경관담당관실(888-8372)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2-03-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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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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