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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79호 시정

“밀린 자동차세 서둘러 내세요”

6월 말까지 아파트단지 야간 단속…번호판 떼어가

내용

“밀린 자동차세 있으면 빨리 내셔야겠어요.”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야간에 아파트 단지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이다.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중 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시와 구·군 세무공무원 300여명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지난 4월말 현재 부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4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천662억원의 26.8%에 달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은 9만8천대.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개인단말기(PDA)를 휴대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한다.

떼어간 번호판은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돌려준다.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계속 체납세를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도 병행키로 했다. 체납세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4888)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1-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7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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