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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97호 시정

<특집> 부산 새해 달라지는 제도/ 노인 교통수당 인상 . 장애인 생계수당 확대

내용

<특집> 부산 새해 달라지는 제도/  노인 교통수당 인상 .  장애인 생계수당 확대


 새해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또 프린터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사무용기기도 재활용 의무품목에 들어간다. 또 남 녀 구분없이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6년 병술년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한다.

** 복지

△ 노인 교통수당 인상=1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에게 지급하던 교통수당이 분기별 3만원에서 4만8천원으로 오른다. 일반노인은 2만5천2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 장애인 생계수당 확대 지급=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심장 신장 안면기형 간질환 호흡기 장애2급인 장애인에게 생계수당을 1인당 월3만원 준다.
 △ 입양아동 무상보육료 지원=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양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확대=1월30일부터 남 녀 구분없이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만이 그 대상이었다.
 △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둘째이후 출생한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0∼12개월인 자녀에게 지원하던 보육료를 0∼24개월 자녀로 확대했다. 지원금은 월10만원.

**환경

△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구 군 조례를 제정했다. 물 이용부담금은 톤당 120원에서 140원으로 오르고 2년마다 조정할 계획이다.
 △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확대=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도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으로 지정,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해야 한다. 종전엔 종이팩 타이어 등만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한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현행 2년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기타 차량은 3년에서 2년으로 낮아진다.

** 경제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1월부터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가격은 부동산 등기부에 그대로 기재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신고기간은 매매계약을 맺은 뒤 30일 이내.
 △ 지방세법 일부 개정=지방세체납액 가산금율이 5%에서 3%로 내리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승마회원권 취득세가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복권당첨금 주민세 납세지는 당첨금 지급지에서 복권판매지로 바뀐다. 담배소비세는 궐련 20개비당 641원에서 773원으로 오른다.
세제
△ 연말정산절차 간소화=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대거 전산화돼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해야 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현재는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대상이다. 25.7평 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1주택자 중 주택마련 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 당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된다.
 △ 암 보험료 인상=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제5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오른다.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내린다.
 △ 교통사고 위자료 인상=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오른다.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2-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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