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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47호 시정

4월부터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27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연금안내 국번없이 1355

내용
 부산시는 국민연금이 오는 4월1일부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18~60세 미만 주민들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가입대상자 신고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동사무소 직원이나 통장을 통해 배부하는 소득월액신고서를 작성,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소득신고 요령은 신고대상자가 신고기간 전에 각 지역 통장을 통해 배부된 국민연금 소득월액신고서를 작성해 통장이나 동사무소,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지역의 통장으로부터 가입통지서와 소득신고서를 받으면 되지만,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연락, 우편으로 가입통지서 등을 우송 받아야 한다.  사업이나 취업 등으로 외지에 머물 때는 가족들이 대신 소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보험요율은 농어촌 도시지역 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액의 3%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만 18~60세 미만 주민이라도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연금 가입자, 만 23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과 군인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가입 후 지급될 급여는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지급하는 △노령연금, 가입중 장애발생 시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중인 자나 10년 이상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이주 때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또 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5번을 누르면 국민연금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확대실시로 부산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는 예전의 40만9천여명에서 1백50여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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