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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05호 칼럼

장애인도 갈 수 있어야 골목상권이 산다

부산시 '우리 동네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지방세 감면 혜택 추가되길

내용

조창용_(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조창용_(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시설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점심시간에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별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일상이다. 그러나 장애인 입장에서는 접근 가능한지부터 살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편의증진법이 있지만 300㎡ 이상인 신축건물에만 해당하기에 모든 음식점 등을 하나하나 체크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직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음식점이 많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5월 12일,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세 음식점의 좌석을 입식 테이블로 바꿔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좌식 음식점이다. 부산시는 연내 50곳 내외의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을 식탁과 의자 구입을 위해 지원한다. 부산시는 골목상권 음식점이 입식좌석으로 개선되는 효과와 함께 식탁과 의자 등 지역 가구업체 제품 구매로 이어져 지역 가구 업체 매출 증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좋은 사업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등을 고치는 사업도 포함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소상공인이 사업의 대상이면 이들 음식점 대부분은 300㎡ 이하의 건물일 가능성이 많다. 편의증진법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인 것이다.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도 접근 가능하도록 편의시설 갖추는 것에도 지원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자비로 편의시설을 갖춘 소상공인에게는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면 더욱 더 좋을 것이다.


장애인은 내가 가고 싶은 음식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좋고,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은 좋은 시설을 추가로 갖추고 지방세 혜택까지 받아 좋고, 부산시는 정부에서도 법만 만들어 놓고 하지 못 하는 일을 솔선수범해 시행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부산시임을 다시 한 번 표명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더불어 골목상권도 살리게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수준을 벗어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6-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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