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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89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2010년도 세수

내용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16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 세수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는 166조149억원으로 전년(154조3천305억원)보다 11조6천844억원(7.6%)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는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160조2천억원보다 6조원 가까이(3.6%) 더 걷혔다.

전체 세수 중 직접세가 77조8천62억원으로 전년보다 7.9% 늘었으며, 간접세는 60조7천324억원으로 6.7% 증가했다.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갑종근로소득세는 15조5천169억원으로 15.7% 늘었다. 증여세는 1조8천733억원으로 전년보다 54.9%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종합소득세는 6조3천690억원으로 전년대비 4.1%, 법인세는 37조2천682억원으로 5.7%, 양도소득세는 8조1천633억원으로 11.7%가 늘었다. 그러나 이자소득세는 2조8천96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 상속세는 1조2천28억원으로 1.5%가량 줄었다.

사치성 제품과 골프장, 경마장 등에서 걷는 개별소비세는 5조658억원으로 3년 만에 5조원을 넘기며 39.1% 급증했다. 부가가치세는 49조1천212억원으로 4.5%, 주세는 2조8천782억원으로 4.1% 늘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제개편으로 인해 1조289억원으로 14.8% 감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 목표를 작년보다 9조원가량 늘어난 175조원으로 잡고 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73조4천억원을 징수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와 세금을 실제 납부하는 납세자가 동일한지 아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세인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실제 납부도 한다. 하지만 간접세인 주세의 경우는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소비자지만 주세납부는 주류회사에서 한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1-08-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8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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