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신분확인용 가족사랑카드 발급절차 추가(앱을 통한 모바일카드 발급)
❍ 개선사항
- (현행)신분확인용 가족사랑카드(플라스틱)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후 수령
- (추가)앱을 통한 신분확인용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 본인 인증 후 즉시 발급 사용
❍ 발급대상 ※ 다자녀가정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의 가정(막내자녀 만19세미만)
- 부산시 가족사랑카드 발급 대상 중 주민등록등본에 부모와 자녀(3명 이상)가 같이 되어있는 세대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서 본인 카드 발급 단, 부모와 자녀 별도 거주 세대 및 자녀는 모바일 발급 불가(주소지 읍면동 신청)
❍ 시행일자 : 2020. 6. 9.(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