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양육지원시책 > 보육·돌봄 지원 > 보육지원체계개편 시행(2020. 3. 1.부터)

보육지원체계개편 시행(2020. 3. 1.부터)

보육지원체계개편 이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09시~16시)과 연장보육(16시~19시30분)으로 구분하고, 별도 지원을 통해 연장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3. 1.~(계속)

이용대상

  • 기본보육(09시~16시) : 모든 영유아
  • 연장보육(16시~19시30분) : 추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이용자격

  • (0~2세) 추가돌봄 자격(맞벌이, 다자녀, 구직준비 등) 필요
  • (3~5세) 별도 자격 없음

이용(신청)방법

  • (0~2세) 어린이집 상담 → 구(군)에 신청·승인 후 이용
  • (3~5세) 어린이집에 신청·이용

유의사항

  • 연장보육시간에 급간식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19시30분이 지나면 시간연장 보육에 해당합니다.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출산보육과
김영화 (051-888-1574)
최근 업데이트
2024-02-2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