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양육지원시책 > 보육·돌봄 지원 > 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란?

만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정부보육료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0~5세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월 394천원~1,169천원)
    ▷ 2024년 보육료 지원단가(적용시기: 2024.3.1.) ※ 0-2세 보육료는 2024.1.1.~

    (단위:원)

    2024년 보육료 지원단가(구분, 출생년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차액보육료 구성된 표)
    구분 출생년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0세 ‘23.1.1. 이후 출생 540,000 629,000
    1세 ‘22.1.1. ~ ’22.12.31. 475,000 342,000
    2세 ‘21.1.1. ~ ’21.12.31. 394,000 232,000
    3세 ‘20.1.1. ~ ’20.12.31. 280,000* 78,140(누리과정 운영비+인건비) 89,500
    4세 ‘19.1.1. ~ ’19.12.31. 74,500
    5세 ‘18.1.1. ~ ’18.12.31.

    ※ ※ 기관보육료(민간, 가정 등) : 0세 629천원, 1세 342천원, 2세 232천원

    ※ 부모부담보육료: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와 우리 시에서 정한 보육료 한도액(3세 369,500원, 4~5세 354,500원)의 차액

    ※ 5세 보육료 추가 지원(1인당 월5만원)은 ‘2024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름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이용(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문 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자료관리 담당자

출산보육과
김도형 (051-888-1571)
최근 업데이트
2024-02-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