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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0세부터 만8세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대 상 : 0세부터 만8세 미만(0~95개월) 아동
지원대상에 따른 기준과 지급에 관한 표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8)년 (B+1)월 출생까지
2022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온라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나,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방문신청)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아동수당은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있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청소년과
조승환 (051-888-1655)
최근 업데이트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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