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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정 소식

홈페이지 마일리지 부여 기준 변경 알림

부서명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391
작성자
하태훈
작성일
2023-11-27
조회수
1641
내용

 

부산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민원이 국민신문고 포털로 통합됨에 따라 홈페이지 마일리지 부여 기준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 12.1.(금)

 

○ 마일리지 중단 :  민원신청, 스마트 현장사진신고, 환경신문고, 부정불량식품/퇴폐업소 신고,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 불법어업신고, 불친절공무원신고, 대부업체 이용피해신고, 석면피해신고, 교통불편신고, 시정모니터, 시민감사관, 부산의 길 모니터, 칭찬합시다, 주민제안사업신청, 홈페이지모니터

 

○ 마일리지 변경 : 설문조사(0~200점 에서 100~300점), 모집신청(0~200점 에서 100~3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