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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 사 업 명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나. 요청사항 : 홈페이지 홍보물 게시 및 홍보
다. 게시기간 : 2020년 2월 29일(토) 까지
라. 사업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치유팀 이용권 담당자(042-719-4163)
붙임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홍보자료 1부.
2. 2020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