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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각

부산 전통시장 개선 정책 제안진행중
분류
복지(건강)
참여기간
2026-09-18 ~ 2026-10-18
공감해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26-09-17
번호
153

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부산의 현황
:여러분들이 선택한 지구적 문제가 부산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전통시장 위생 문제는 특정 지역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시
장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식품과 생계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인 동시에,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식품 안전과 감염병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
한다. 특히 안전한 물의 공급, 손 씻기와 화장실 같은 위생시설, 폐기물 관리, 정기적인 청소
와 유지관리, 식품의 보관과 조리 과정 등이 전통시장 위생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제시된
다.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전통시장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1만 6천 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2020년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28
개 주의 전통시장 448곳을 조사한 결과 위생·보건 기준을 충족한 시장은 10%를 조금 넘는 수
준에 불과했다. 이후 WHO의 현장 조사에서도 수질 관리 부족, 청소 절차의 미비, 해충 관리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는 전통시장 위생이 단순히 개별 상인의 청결 의식만으로 해
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시설과 공동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함
께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통시장 위생 문제는 부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의 식
생활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자,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다. 그러나 시장 내부의 화장실, 손 씻기 시설,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 공간과 같은 공동 위생
환경이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개별 점포의 위생과 달리 여러 상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공간은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기 어렵다. 이러한 위생환경의 문제는 전통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데에도 영향
을 미친다. 악취, 물 고임, 불결한 화장실, 관리되지 않은 폐기물과 같은 환경은 시민들이 시
장을 이용하고 머무르는 과정에서 불편과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결국 부산의 전
통시장은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연결되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생환경의 문제
로 인해 시민들이 시장을 충분히 이용하고 다양한 기능을 누리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이용층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통시장의 주요 이용자가 될 다양한 연령층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도 이러한 위생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의 전통시장 위생 문제는 단순히 시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
니다.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이 본래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지역사회 위생 문제이다.위생 인프라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로 조사한 결
과, 전 항목이 3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시설(냄새·물고임)이 2.3점으로 가장 낮
았고, 손씻는 시설(비누·물 공급)이 2.4점, 쓰레기 처리 및 악취 관리가 2.5점으로 뒤를 이었
다. 화장실 청결 상태와 전반적 위생 만족도는 각각 2.6점, 화장실 접근성은 2.8점으로 상대
적으로 높았으나 이 역시 보통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용객과 상인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개선 항목은 화장실로 응답자의 58%가 이를 지적했고, 배수시설(41%), 쓰레기 처리
(33%)가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청소 책임 소재를 묻는 문항이었다. 응답한 상인 중 상당수가 자기 점포
앞은 스스로 정리한다고 답했지만, 화장실이나 통로 교차지점처럼 특정 점포에 속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는 "누가 치우는지 모르겠다"거나 "굳이 내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응답해, 공용
공간에 대한 책임 인식이 뚜렷하게 낮았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한 상인(50대)은 "생선 손질하
고 나온 것들을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어서 그냥 통로 쪽에 두게 된다"고 답해, 개별 영업 행위가 공용공간 오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비교한 위생 수준을 물은 결과, "훨씬 낮다"와 "다소 낮다"는
응답이 합쳐서 64%에 달했다. 상인을 대상으로 부산시의 위생 관련 조례나 지원사업 인지 여
부를 조사한 결과 72%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확인되었다. 한 이용객(30대, 여)은 "여름에 화장실 냄
새가 너무 심해서 그냥 참고 나온 적이 있다"고 답했고, 다른 이용객(50대, 남)은 "배수구가
막혀서 비 오면 바닥에 물이 계속 고여있다"고 서술했다. 한 상인(60대)은 "청소를 누가 하는
지도 모르겠다.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다른 상인(50대)은 "구청에
서 가끔 와서 봐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한 이용객(20대, 여)
은 "화장실 자체는 크게 안 더러운데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지 더 지저분하게 느껴진다"고 답
해, 실제 청결 상태와 체감하는 인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시장 내 식품 판매점과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라
영업 형태별로 별도의 시설·위생 기준을 적용받는다. 전통시장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밖의 동일 업종과 다른 위생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점포는 해당 영업 유형
에 맞는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학생 연구자가 영업 중인 점포 내부에 임의로 출입해 조
사하는 것은 접근성과 조사 권한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개별 점포의 주방·냉
장시설 등 내부 위생 상태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장이라는 공간 자체의 위생 환경에 집
중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A Guide to Healthy Food Markets」와 「Five keys
for safer traditional food markets」를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이들 자료는 특정 국가의 법
정 점검표가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으로, 안전한 물
공급, 화장실과 손씻기 시설,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청결·조명·환기, 식품 오염 및 교
차오염 방지 등을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점포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도 시장
이용자의 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어 본 연구의 조사 범위와 맞았다. 다만 WHO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학생 연구자가 전문 장비 없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항
목을 재구성하였다. 화장실·손위생 항목은 유무와 청결도, 손씻기 물과 비누 제공 여부를 확인
했고, 배수와 악취 항목은 바닥의 물고임과 배수구 오염 여부를 살피되 화장실 내부·주변·시장
통로로 구역을 나누고 발생원을 함께 기록해 재현성을 높였다. 폐기물·해충 항목은 쓰레기 방
치와 관리 상태, 해충 목격 여부를 살폈고, 식품 오염 방지 항목은 점포 외부에서 확인 가능
한 범위에서만 관찰했다. 시설·환경 전반 항목에서는 통로의 청결도, 조명의 밝기, 시설의 유
지·관리 상태를 평가했다. 측정의 객관성을 위해 조사자 2인이 동일한 장소를 독립적으로 평
가한 뒤 평균을 산출했다. 조사 결과 부산 6개 전통시장 가운데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은 시장은 없었고, 자갈치·당감·구
포 3개 시장이 D등급, 만덕·우동·부전 3개 시장이 C등급에 그쳤다. 자갈치시장이 12점으로 가
장 낮았고 당감시장 15점, 구포시장 17점이 뒤를 이었으며, 만덕시장 19점, 우동시장 21점, 부전시장이 24점으로 가장 높았다. 시장별로 보면 자갈치시장은 배수구 오염과 화장실 주변 악취, 손씻기 시설 미비가 두드러졌
는데, 이는 수산물 손질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 통로나 배수구로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경우
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당감시장은 화장실 청결도와 바닥 물고임, 쓰레기 방치가, 구포
시장은 어두운 조명과 부족한 쓰레기통, 통로 청결도가 주요 취약 항목이었다. 한편 만덕시장
과 우동시장은 배수·청결 관련 실측 점수 자체는 다른 시장에 비해 낮지 않았음에도, 같은 시
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조명이 어둡다는 이유로 이용객 체감 만족도가 실측 등급 대비 유
독 낮게 나타나는 구간이 확인되었다. 이는 실제 위생 상태와 이용객이 느끼는 인상이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 시장 중 가장 점수가 높았던 부전시장조차 C등급에 그쳤다는 점은 부산 전통시장
의 위생 문제가 일부 노후 시장만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동시에
습식시장인 자갈치시장이 배수·악취 항목에서 유독 취약했던 점과, 만덕·우동시장에서 확인된 실측-체감 간 괴리는 시장의 업태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접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다. 상인회 대표 회장 인터뷰( 구포시장- 상인회 회장 박종대님)
부산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박종대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상인회 관계자 인터뷰
를 통해 시장 내 청소 및 공동 위생시설의 관리 공백을 확인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시장 주
변과 내부에 별도의 정기적인 청소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상인이 자신의 점포 앞
을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화장실과 같은 공동시설은 상인회
가 일부 관리하고 있지만, 상인들 역시 영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
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 점포와 달리 시장의 공동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 주체와 체계적인 관리 방식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며 청소 책임 소
재의 불명확성, 상인회의 재정·인력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부산시의 현재 대응
:부산시는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실시하고 있나요?
위생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부산시 및 관련 정부기관이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시
행 중인 정책·사업 전반을 우선 조사하였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
령과 부산시·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대응은 크게 시설
현대화, 화재·안전, 가로 청소행정, 개별 점포 식품위생 사업의 네 갈래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위생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각 시장의 시
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지원 현황을 보면 자갈치해안시장의 입간판 설치, 신동
아수산물종합시장의 냉난방기 교체, 국제시장의 소방시설 보수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으
며, 부산시가 최대 60퍼센트, 구군이 30에서 40퍼센트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다만 지
원 대상은 아케이드, 주차장,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등 자본적 지출에 집중되어 있고, 화장실
이나 배수시설 같은 위생 관련 시설은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상적인 청소나 소
독 같은 운영성 지출은 소모성 설비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어 있다. 즉 시설
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대응은 존재하지만, 그 시설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
는지를 확인하는 운영 차원의 체계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다. 화재와 안전 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에 따라 구청장과
군수가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지침 제13조는 매년 예산의 15퍼
센트 이상을 화재예방시설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2026년 업무
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를 위한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과 화재공제지원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밝힌 바 있어, 국비와 지방비가 결합된 전용 재정사업이 이 분야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청소행정은 부산시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자원순환과가 담당하며 환경미화원을 구군 담당구
역에 배치해 가로환경을 관리한다. 그러나 이 체계는 공공도로와 거리를 대상으로 하며, 시장
내부의 통로나 화장실 같은 공용공간 청소는 운영지침상 상인조직의 자율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위생 관리는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이 개별 점포의 식품 취급 위생
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이며, 이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과 점검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이 계절별 위생 홍보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명칭이 위생관리임에도
실제 개입 대상이 개별 점포의 조리와 보관 위생에 한정되어 있어, 화장실이나 배수시설 같은
공용공간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산시 및 관련 기관의 전통시장 정책은 네 가지 갈래로 비교적 폭넓게 운
영되고 있다. 화재와 안전 분야는 법률상 의무 점검, 의무 예산편성, 국비-지방비 결합형 전용
사업까지 갖추고 있으며, 식품위생 분야 역시 상시 감시원 제도와 시범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조문과 사업범위 단위로 뜯어본 결과, 위생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업조차 개별 점
포 단위에 머물러 있으며, 화장실과 배수, 통로 등 시장 이용자 전체가 공유하는 공용공간의
위생은 어느 분야에서도 직접적인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공통된 공백이 확인된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위생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관리체계가 각자의
경계를 나누어 운영되는 사이, 그 경계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장 전체의 위생환경을 지속적으
로 확인하고 문제를 발견하며 개선까지 책임지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공
백이다.
3. 제안 배경(필요성)
:왜 새로운 실천 방안이 필요한가요?
본 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체크리스트, 인터뷰 결과는 부산 전통시장의 위생 문제가 막연
한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현재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실측 위생 상태와
이용객의 체감, 그리고 공용공간에 대한 책임 인식의 부재가 시장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적으
로 나타났다는 점은, 이 문제가 일부 노후 시장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뒷받침한다. 특히 만덕시장처럼 실측 점수는 다른 시장에 비해 낮지 않음에도 조명 등의 요인
으로 체감 만족도만 유독 낮게 나타나는 사례는, 위생 문제가 시설의 기능적 결함뿐 아니라
관리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체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산시는 전통시장과 관련해 네 갈래의 정책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와 안전 분
야는 법률상 의무 점검과 의무 예산편성, 전용 재정사업까지 갖춘 반면, 위생 분야는 이에 대
응하는 의무 조항도 전용 예산도 전용 재정사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위생관리라는
이름이 붙은 사업조차 개별 점포의 조리와 보관 위생에만 개입할 뿐, 화장실과 배수시설 같은
공용공간은 어느 사업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즉 위생 문제는 정책이 아예 없어서가 아
니라, 여러 정책이 각자의 경계를 그으면서 공용공간만을 비껴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은 조례 수준에서도 재현되는데,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4조6항은 구
청장에게 상인조직의 청소와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
닌 재량 규정에 그치며, 점검 주기나 기준, 결과 처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앞서 확인
한 상인의 낮은 제도 인지도와 구청 점검 경험의 부재는 이 재량 규정이 실제로는 거의 작동
하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관련 심의 기준 어디에도 체감 위
생을 다루는 조항이 없어, 청소와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조차 노후한 조명
이나 인테리어로 인해 위생 수준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는 어느 기존 정책의 관할에
도 속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부산 전통시장의 위생 문제는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로 입증되는 현재진행형
문제이면서, 동시에 기존 제도의 관리 범위와 책임이 분절되어 있어 개별 점포와 공동구역의
관리 문제, 그리고 관리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체감의 문제까지 어느 기존 체계도
다루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라는 두 가지 근거가 겹쳐 있다. 따라서 본 팀은 기존 위생 정책
을 단순히 확대하거나 다른 분야의 정책을 차용, 보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의 관리체계
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이 공백을 전담할 새로운 위생 관리 체계를 설계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자 한다.
4. 제안 내용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 실천 방안이 기존 정책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첫 번째로 제안할 정책은 전통시장 구역별 위생관리 지원사업이다. 본 정책은 시장 통로 중
특정 점포 앞 구역의 청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방치되는 문제뿐 아니라, 수산물 손질 부
산물의 무단 방치, 조리 폐수의 임의 배출, 좌판의 통로 침범 등 상인의 영업 행위가 공용공
간의 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 그리고 화장실과 같이 특정 점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공동구역의 관리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지원 및 관리 체계이다. 이를 전담하
기 위해 전통시장 위생관리기관을 신설한다. 기관은 먼저 각 점포 앞의 청소 책임구역을 반경 단위로 지정한다. 반경 안의 공간은 해당
점포가 청소 책임을 지며, 반경을 배정할 때는 담당자가 해당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 기
준과 방법을 1대1로 안내하고, 수산물 부산물 처리나 폐수 배출 등 영업 과정에서 공용공간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올바른 처리 방법을 함께 안내한다. 이는 별도의 교육 프
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경 배정과 동시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안내
의 형태로 운영한다. 더불어 기관은 모든 점포에 청소용품과 부산물·폐수 처리용 수거함을 일괄 지급하여 기본적
인 청소 여건을 동일하게 보장한다. 한편 화장실과 교차로 등 어느 점포의 반경에도 속하지 않는 공동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이미 상인회의 법적 관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을 통해 상인회가 공동구역 관리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만 상인회는 낮은 가입률과 회비 납부율 등 조직적,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이 법적 의무를 자력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정책은 상인회 조직 운영 자체를 개편하는 대신,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법적 의무는 유지하되 실질적인 이행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청소용
품, 소독방역, 인력을 지원한다. 반경 구역 및 공동구역의 위생 상태는 매일 반복되어 나타나는 문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월
1회 이상의 잦은 주기로 확인한다. 정기점검에서 미흡이 3회 누적된 점포에 대해서는 불시점
검을 통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의 원인을 확인한다. 이때 고령이나 신체적 여건 등으로
스스로 청소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력을 연계하여 지원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가 반복된 경우로 확인되면 지급하던 청소용품과 인력 지원을 중단한다. 청결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는 점포에는 온누리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무결점을 기록한 점포는 위생우수점포로 인증하여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점포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배지를 지급한다. 공동구역 관리가 양호한 시장에는 위생우수시장으로 인증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정책②의 시범 적용 대상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상인회의 공동구역
관리가 반복적으로 미흡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불시점검을 통해 원인을 확인한 뒤 지원 지속
여부를 판단하며, 문제가 만성적으로 누적되는 경우에는 개별 상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
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관이 전문 청소업체와 계약하여 해당 구역을 대신 정비한
다.기존 정책과 비교했을 때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지닌다. 화재와 안전 분야는 전통
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라 점검이 법률상 의무로 규정된 반면, 위생 분야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4조⑥에서 구청장의 재량 규정에 머물러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시설현대
화사업 운영지침은 화재예방시설에 예산의 15퍼센트 이상을 의무 편성하도록 하면서도 위생
시설에는 이에 대응하는 예산 근거를 두지 않았고, 일상적인 청소와 소독 비용은 소모성 지출
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본 정책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처음부터 만드는 대신, 화재와 안전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의무 점검과 지원 연계 구
조를 위생 분야에 이식하되, 처벌보다 지원을 우선하고 그 지원의 지속 여부를 이행에 연동시
키는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구별된다. 두 번째로 제안할 정책은 전통시장 위생 체감환경 개선사업이다. 실제 위생 상태와 별개로, 노후한 조명·색채·인테리어가 만드는 체감 불결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책1이 청소·관
리라는 기능의 이행 여부를 다룬다면, 본 정책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낡고 칙칙
한 인상 때문에 위생 상태가 실제보다 나쁘게 느껴지는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체감 불결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시설현대화사업 심의 기준 어디에도 담당 주체
나 평가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제도적 공백에 해당한다. 이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대학생 대상 공모전을 택한 이유는, 건축·디자인 등 관련 전공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이 대학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매일 그 공간에 익숙해진 상인보다 외
부인의 시선이 체감 위생의 문제 지점을 오히려 더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 부문은 본 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확인된 문제의식을 근거로 구성하였다. 이용객 대상 주관식 응답에서 "조명이 어두워서 낮에도 칙칙해 보인다"는 지적이 확인되어 조
명 부문을, 설문조사에서 화장실이 가장 시급한 개선 항목으로 꼽힌 점을 반영하여 화장실 인테리어 부문을 두었다. 이 두 부문으로 포괄되지 않는 그 밖의 체감 위생 관련 아이디어는 자
유제안 부문을 통해 수렴한다. 공모 대상은 막연한 시장 전체의 미관 개선이 아니라, 정책①의 점검에서는 청결 상태가 양
호하다고 확인되었음에도 이용객의 체감 만족도만 유독 낮게 나타나는 특정 구역으로 한정한
다. 이는 실측과 체감 사이의 괴리가 위생이라는 문제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공모 대상을 위생 문제에 국한시키는 근거가 된다. 각 부문은 디자인·기술 전문가 1인, 위생·기능 전문가 1인, 상인회 대표 1인으로 구성된 심사
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다. 공모의 대상은 이미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신축이나 개보수가
결정된 시설로 한정하여, 시설을 새로 지을지 여부는 기존 시설현대화사업의 절차가 결정하고
본 공모전은 그 설계 단계, 즉 어떻게 지을 것인가만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리한다. 당선팀에는 상금과 함께 실제 시공까지 이어지는 설계 크레딧(완공 시설물에 실명 표기)을 제
공하여 포트폴리오와 실적 등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마련하며, 희망 시 소속 대학의 설계 수
업 과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구역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시장(정책1에서 위생우수시장으로 인증된 시장)은 본
사업의 시범 적용 대상 선정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정책1과 정책2는 관리 이행과
체감환경 개선이 서로 맞물려 순환하는 구조를 이룬다. 기존 정책과 비교했을 때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지닌다. 부산시가 2021년 발표한
1시장-1대학 결연 사업은 협약이나 예산 편성 등 후속 실행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발표에 그
쳤던 반면, 본 정책은 당선과 동시에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에서 시공비 편성을 확정하는 방식
으로 실행을 담보한다. 또한 서울 통인시장의 아트게이트 사례는 설계와 시공까지는 이루어졌
으나 이후 관리주체가 불명확해 방치된 바 있는데, 본 정책은 완공된 시설물이 자동으로 정책
1의 점검 대상에 편입되도록 하여 이러한 방치를 방지한다. 아울러 기존 시설현대화사업이 시
장별 개별 신청과 개별 설계에 의존해 확산에 한계가 있었던 것과 달리, 본 정책은 공모를 통
해 확인된 문제 지점을 중심으로 여러 시장에 반복 적용 가능한 사례를 축적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5. 기대 효과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부산에, 그리고 전세계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요?
전통시장 구역별 위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개별 점포와 공동구역으로 나뉘어 있던 관리 책
임을 명확하게 하여 화장실, 통로, 배수시설과 같이 관리 주체가 불분명했던 공간의 위생관리
공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의 위생 상태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일회성 시설 개선이나 지원이 반복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역시 단순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위생관리에 필
요한 능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반복적인 관리 소홀에는 그
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각 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위생관리를 단순한 처벌이나 지원 중 하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체감환경 개선사업은 실제 위생 상태뿐만 아니라 시민이 시장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환경까지
함께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장의 어두운 조명이나 낡은 시설과 같은 요소를 개선
하여 실제 청결 상태와 시민이 느끼는 위생환경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
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대학생과 시민이 시장을 직접 관찰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위생 문제를 상인이나 행정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
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위생환경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정책을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지역사회에 적용한다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도 가능해진다. 지역마다 시장의 시설과 환경, 이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
에 같은 기준의 지원을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먼저 파악
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화장실과 배수시설의 관리가
중요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나 시장 내부 환경 개선이 더 시급할 수 있다. 정기적인 점검과 시민의 참여를 함께 활용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고 지역에 필요한 부분
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다. 결국 본 정책들은 단순히 부산의 전통시장 한 곳의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
역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참여를 더해 지역 스스로 위생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관리 방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위생시설을 한 번 개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과 개선을 이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위생 문제를 시설
부족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관리체계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함께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새로운 위생관리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참여기간 2026-09-18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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