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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각

부산 어업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 접근 불평등 실태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다국어 온라인 직접청구권" 제도화진행중
분류
행정
참여기간
2026-09-17 ~ 2026-10-17
공감해요
작성자
정**
작성일
2026-09-10
번호
152





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부산의 현황
:여러분들이 선택한 지구적 문제가 부산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부산은 국내 원양·연근해 어업의 대표적인 거점이라 어업 이주노동자 고용이 특히 많고, 그만큼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부산 지역 연근해어선에 취업 중인 공식 등록된 외국인 선원은 총 936명으로, 이 중 인도네시아 국적이 804명(85.9%)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베트남 126명(13.5%), 중국 3명, 미얀마 2명, 기타 1명 순이었으며 필리핀·인도 국적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5 연근해어선 부산지역 외국인 선원 현황). 위의 공식 등록된 노동자들을 포함한 부산의 많은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사회보험, 특히 산재보험에 대한 심각한 접근 불평등을 겪고 있다,

부산 어업 이주노동자들이 지속적인 접근 불평등을 겪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어업 이주노동자 관련 문제의 원인은 관리 주체 자체가 나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 비자 종류에 따라서 E- 9(비전문취업)은 고용노동부가, E- 10(선원취업)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데, 해양수산부 쪽은 전국 5인 이상 고용 어선을 감독관 30여 명이 담당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 사업주가 가진 어선 6척에서 10년간 산재가 60건이나 반복되고 노동자들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는데도,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되거나 제재를 받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불평등한 임금 문제도 결국 재해보상 문제로 이어진다. 선원법상 어업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은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협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2020년 기준 어업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은 한국인 선원의 약 78% 수준이었다. 그런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급여는 임금이나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사고를 당해도 원래 받던 임금이 낮으면 보상금도 같이 낮아진다. 즉 임금 격차가 사고 이후 생계와 보상 수준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청구 절차 자체도 문제다. 어업 이주노동자는 법적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청구 서식이 복잡한 한국어 법률 용어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가 서툰 노동자는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보험 가입 여부나 신고 임금, 근로계약서·승선기록·사고보고서 같은 자료를 모두 선주나 관리업체가 가지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직접 청구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고용주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선주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고 조업도 중단되며, 불법파견·임금체불 등의 은폐하고자 하는 사항이 같이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예 산재 처리를 거부하고 건강보험이나 자비로 대충 치료하는 ‘공상 처리’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항의하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보고된다. 실제로 완도에서는 조업 중 못을 밟아 패혈증에 처한 노동자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선주로부터 강제 출국을 종용당했고, 고흥에서는 고압 세척수에 눈을 다쳐 실명 위기에 처한 노동자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숙소에서 쫓겨났다.

이러한 청구 절차와 현장 문제의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립해양대학교 소속으로, 이주어업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상일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 ‘외국인 선원과 내국인 선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적 원칙은 같은데, 왜 외국인 선원이 산재와 관련하여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상일 교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관련 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 또 알아도 내국인데 비해서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선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관련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선원의 산재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보호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선주·중간 관계자 사이의 정보 격차도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일, 개인적 교신, 2026년 9월 7일)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아예 제도 밖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5인 미만 비법인 농축산어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다. 2023년부터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제출이 의무화되긴 했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상태이다.

특히 국내 등록어선의 96%가 20톤 미만 소형 어선이라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런데 선원법 적용 대상인 20톤 이상 어선 노동자만 지원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상담망에서는, 정작 산재 위험이 가장 높은 소형어선 노동자들이 빠져 있는 것이다. 실제로 통영에서는 양식장 노동자가 퇴근길에 바다에 빠져 사망했는데도, 5인 미만 법인이 아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족이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는 국내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을 경유하는 제3국 선원의 경우 오히려 더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현행 선원법상, 외국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한국을 잠시 거쳐 가는 제3국 선원은 애초에 법이 상정한 보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물론이고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심지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미등록 신분이라는 이유로 임금체불과 신분증 압수 피해자의 진정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출입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사례까지 확인된다. 이상일 교수 역시 인터뷰에서 경유 선박에 대해서는 한국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조여서, 이런 선박에 탄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 부산시의 현재 대응
:부산시는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실시하고 있나요?

1.현재 대응
이런 문제에 대응하여 부산시와 관련 기관들도 어업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 — 부산외국인통합콜센터
부산시의 출연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까지 총 7개국어로 임금, 고용, 출입국, 생활 상담 전반을 제공한다. 노무사·법무사·출입국행정사와 예약제로 연결해 산재보험 신청 관련 상담도 가능하고, 12개 국어 통·번역 지원(예약제)을 통해 병원이나 관공서에 동행 통역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KOSWEC) — 외국인선원 다국어 상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본부가 부산에 있고, 선원법 적용 선박(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국적 선원을 대상으로 한국어·인도네시아어·중국어·베트남어별 긴급 상담 전화 라인을 따로 운영한다. 외국인 선원 재해보상, 임금체불, 퇴직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산업재해, 체류 문제, 사회보험 등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국적별 오픈채팅방도 운영한다. 다만 상담 서비스는 중국어·베트남어에 집중돼 있다.

부산시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그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정 의료기관(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받으면 입원비·수술비와 이에 연계된 외래진료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고, 2024년 상반기에만 234건을 지원했다. 다만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국내에서 발생한 질병이어야 한다는 등 조건이 있고, 휴업손실·장해·사망 보상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의 근로실태조사 및 제재 강화
해양수산부는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해양경찰청, KOSWEC과 함께 선박과 숙소를 직접 점검한다. 최근에는 강제노동을 일삼는 부당 사업주에 대해 인허가 취소나 수출·유통 전면 금지 같은 경제적·행정적 제재 수단도 새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전문가 연계 대응
공인노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주민 지원 단체들이 선주 동의 없이도 수협·근로복지공단에 대리 청구를 진행하고, 산재 접수 이후 사업주의 보복 조치(숙소 퇴거, 비자 미연장)에 맞서 긴급 쉼터 연계나 체류 자격 변경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2. 한계
이런 대응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조사·점검·1차 상담 접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산재보험 청구처럼 노동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공적 절차는 여전히 한국어 중심 서면 행정에 의존하고 있고, 다국어 디지털 청구 시스템이나 모바일 서식 작성 인프라는 아예 없다. 특히 앞서 확인했듯 부산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의 85.9%가 인도네시아 국적임에도,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비롯한 기존 지원기관의 상담 언어는 여전히 중국어·베트남어 위주여서 실제로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어 사용자가 정작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청구 절차를 안내받기 어려운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콜센터는 업종을 특정하지 않는 일반 생활상담 위주라 산재보험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정확히 다국어로 안내하기 어렵고, KOSWEC은 어업에 특화돼 있지만 20톤 이상 어선에만 한정돼 있어서 등록어선의 96%를 차지하는 20톤 미만 소형어선 노동자는 상담망에서 아예 빠져 있다. 결국 일반 상담은 전문성이 없고 전문 상담은 대상 범위가 좁으며, 그나마 있는 다국어 지원도 실제 최다 국적 언어와 어긋나 있어서, 정작 제일 취약한 소형 어선·인도네시아어 사용 노동자 집단이 어느 창구에서도 제대로 포섭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3. 제안 배경(필요성)
:왜 새로운 실천 방안이 필요한가요?



1. 현행 법 절차상 여권 등 신분 서류 제시가 필수 요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및 제13조에 근거한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규약」은 보험금 청구 시 첨부서류로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입항신고서등을 명시하고 있다. 즉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당사자가 서류를 지참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서류가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서류 요건으로 인한 접근성 불평등
그러나 부산 지역을 포함해 이주어선원에 대해 선주가 이탈 방지 등을 명목으로 여권을 대리보관하거나 압류하는 일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 결과 재해를 입은 이주어선원이 정작 재해보상 절차에 필요한 신분 서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런 여권 압류는 몇몇 선주만이 소규모 차원에서 벌이는 일이 아니다. 이주어선원이 도망가거나 그만두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업계 사정과 맞물려, 어느새 업계 전체에 은밀히 자리잡은 구조적 폭력이다.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일수록 여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고,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피보험자 확인 서류자체를 제출할 수 없어 재해보상 청구 단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즉, 법이 요구하는 조건과 노동자가 실제로 처한 상황 사이의 이 간극이 부산 어업 이주노동자의 접근성 불평등의 발생하는 지점이다.

3. 현 제도의 공백과 기관들의 연계 부재
현재 부산은 광역시 차원에서 부산글로벌도시재단(부산외국인통합콜센터)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각각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상담 및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만, 업종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 생활상담은 산재보험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다국어로 정확히 안내할 역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설령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나아가 권리 구제의 최후 보루여야 할 노동청 등 행정 기구조차 미등록 신분을 이유로 진정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출입국관리소 신고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상담- 신고- 보호 각 단계가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으면서 기관 간 정보 공유나 자동 연계 장치가 없다 보니, 노동자가 한 기관에서 겪은 불이익이 다른 기관 접근까지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상담- 전문 대응 - 보호- 단속기능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현재 구조에서는,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어느 창구를 두드려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



앱(어선원 권리구제 및 산재 직접청구 종합 앱) >

1. 보복의 공포와 높은 행정 장벽
산재보험은 체류 신분이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이지만, 본인 스스로 산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28.8%에 그친다. 복잡한 행정 서식과 어려운 한국의 법률 용어로 채워진 수협의 오프라인 신청 절차는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어선원에게 부담이 되며, 결국 산재 처리와 권익 보호의 전 과정을 선주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종속적 환경이 조성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한 일부 선주들은 보험료 할증이나 노동법 위반 적발을 우려하여 산재 신청을 악의적으로 가로막는다. 오히려 부당 노동 행위나 입출항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강제 출국이나 고용 불이익을 빌미로 협박하며, 선주가 소액의 치료비만 건네는 공상 처리(32.6%)나 노동자 본인의 전액 자비 부담(20.5%)을 강요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결국 대다수의 피해 노동자들은 초기 치료를 받아야 할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안은 채 강제 송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신분 박탈의 불안을 무릅쓰고 홀로 관공서나 수협 창구를 찾아가 사고 입증 서류를 하나하나 구비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들이 절차 과정에서 겪는 신원 노출 리스크와 입증 책임을 근본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우회적이고 직관적인 청구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 직접적인 서류 제출과 대면 절차를 최소화하고, 신고 즉시 공적 지원 기관과 전담 다국어 도우미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신원 파악과 권리 구제를 대행하는 밀착형 안심 구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2. 기존 행정 및 오프라인 상담망의 사각지대
기존 행정 시스템에 포함되어있는 오프라인 상담망은 접근성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상당하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상담 언어와 인구 분포의 미스매치이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기존 지원망의 다국어 소통 서비스는 주로 중국어와 베트남어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하지만 부산과 국내 어업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인도네시아 (전국 이주어선원의 66.5%에 달하는 14,257명, 부산 이주어선원의 85.9%에 해당하는 804명) 노동자들이다. 가장 다수인 인도네시아어 사용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상해를 당하더라도, 본인의 상태와 억울함을 제대로 설명하고 피해를 소명할 다국어 모바일 인터페이스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다른 요인은 서면 행정의 디지털 전환 지연되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 내 어선원 산재 보상 신청은 전적으로 종이 서식에 의존하여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지며, 신청 서식조차 복잡한 한국어 법률 용어로 작성되어 있다. 글을 읽고 쓰기 힘든 취약 노동자들이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해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해 조업 중 절단 사고 등으로 신체 장애를 안게 된다.

우리는 다음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와 같은 현재 오프라인 상담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동시에 일방적 보호의 대상을 넘어 능동적 권리 주체로의 전환하고자 한다. 어업 이주노동자는 관공서의 불친절한 대응이나 선주의 보복성 퇴거 조치를 무방비로 감내하던 수동적인 피해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가 매일 소지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법률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스스로의 주권을 직접 수집·선언할 수 있는 실체적인 접근 창구를 열어주고자 본 앱을 고안하게 되었다.


4. 제안 내용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 실천 방안이 기존 정책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1.시행기관 및 연계 기관
1) 총괄, 법 개정: 해양수산부 (현재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제도 역시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기반이 되므로 해양수산부가 총괄하는 것이 통일되어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2) 상담 및 접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양수산부 산하 특수 법인으로, 다른 분야를 함께 다루는 부산외국인근로자센터 등과 다르게 ‘어업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이며, 전국에 운영중인 선원회관이 있기에 신고 접수와 통역·상담, 임시거처 연계 등 복지 지원 업무에 유리하다.)

3) 현장 출입 및 신원확인: 선원근로감독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선원법 제125조 등에 근거해 선박·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거부·기피·방해 시 형사처벌(벌금) 규정도 있어 별도의 권한 신설 없이 현장 강제력이 필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복지·행정 지원 기관으로서 법적으로 신원확인·출입조사와 같은 공권력적 업무를 수행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감독관 제도를 통해 보완한다.)

4) 형사사안 공조: 해양경찰 (감금·폭력 등 범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공조. 선원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직접 수사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해양경찰이 개입한다.)

2. 기반 법
수협중앙회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해 제정한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규약」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보험금 청구 시 첨부서류]
가. 보험금지급청구서
나.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등)
다. 해난사고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서류(사고경위서, 사고사실증명원, 무전기록 사본 등)
라. 출입항신고서(선원명부 또는 승선확인증명서 포함)
어선원 본인이 아닌 경우, 급여 수급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인증표 등)

이때 ’나.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다만, 외국인 어선원이 여권 등 압수·분실로 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상통화 및 구두진술 등에 의한 본인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더붙여서 해당 시정하는 사항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령 제13조에 ㅁ다라 따라 수협중앙회가 정하는 ‘보험규약’ 사항이므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아니라 수협중앙회 이사회 의결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거치는 보험규약 개정 절차를 통해 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시행령이 이미 중앙회에 위임한 범위안에서 세부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 개정 없이도 이주 노동자들의 접근성 불평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구체적인 정책 시행 절차
1) 신고 접수: 어업 이주노동자 또는 목격자(동료 선원, 관계자 등)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구두 또는 아래에 나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촉, 신고한다. 기존 제도처럼 신고자가 여권이나 서류를 지참해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두 진술 등으로 신원 확인 및 접수가 가능하다.

2) 선원근로감독관 현장 출동: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접수 즉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고, 선원근로감독관이 신고된 현장으로 출동해 선원법상 출입,검사권을 근거로 신원,여권,체류자등, 신고자의 신분과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외국인청 시스템과 연동해 체류자격을 조회할 수 있다. 또선주가 감독관의 출입이나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선원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됨을 사전에 고지한다.

3) 확인과 동시에 최소한의 보호조치 시행: 현장 확인과 동시에 폭력,감금 등 위험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감독관은 즉시 해양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감금, 폭행 등 형법상의 범죄는 감독관의 사법경찰권 범위 밖이므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해당 노동자를 원래 근무지나 숙소로 돌려보내지 않고 일단 임시보호 상태로 전환한다. 이때 여성가족부 외국인지원시설과 자동 연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면적인 보험급여 지급이나 행정처리가 아니라,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의 최소한의 신변 보호조치에 한정되며, 폭력,감금 정황이 없는 일반 산재 신고 건은 이 단계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

4) 신원 확인 완료 후 본 절차 개시 : 현장에서 신원과 산재 여부가 확인된 건에 한해 수협중앙회에 보험 청구 절차 개시 통보한다. 이때 감금,폭력 정황이 있는 경우 경찰에도 동시에 통보할 수 있다.

5) 본 심사: 정식 보험급여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기준의 절차와 동일하며, 필요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심사 과정에 해당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 구조를 유지한다. 그리고 만약에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본국으로의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산재보험 처리 절차와 동시에 관할 영사관에 연계하여 귀국 지원 및 필요한 영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산재보험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되며, 귀국 희망이 곧 보험급여 청구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4. 허위 근무 신고 악용 가능성과 대처 관련으로 실제 법안과의 비교 및 안전장치
우선 전제로,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적·체류 신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선박에서 근무한 사실만 입증되면 미등록(불법체류) 상태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절차의 목적은 불법체류자를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해 악용하는 경우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있다.

1) 허위 진술을 통한 악용의 어려움
: 본 정책에서 노동자가 여권 대신 제시하는 건 ‘어느 항구, 어느 선박에서 일했다’는 진술이고, 기관은 이를 선박 입출항 신고 기록, 승선 명부, 관계자 증언 등 이미 존재하는 공적 기록과 즉시 대조하여 노동자의 신분과 근무 엽를 확인한다. 이는 서류 없이 아무 사람이나 통과되는 게 아니라, 배가 그 항구에 있었는지, 그 배에 그 시점 승선 기록이 있는지 등의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허위 진술을 한 사람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또한 신분증은 위조,도용이 가능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선박,항구,항차를 지어내 실제 기록과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제안 2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근무 증거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이는 공식 절차에서 인정이 된다. 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제 현장 사진이나 기록을 남긴 사람은 허위진술이 아님임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서류 확인보다 위조에 더 강한 검증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증언과 공적 기록의 대조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근무 사실을 지어낸 사람을 확실히 걸러낼 수 있다.

2) 신원 확인 완료 전 잠정보호는 이미 다른 법에도 있는 원칙
: 인신매매방지법에서도 정식 피해자 확인서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사법경찰관리, 근로감독관 등이 인신매매 등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 통보하고, 권익보호기관은 확인서의 발급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확인서를 정식으로 받은 피해자에게는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즉 '정식 서류/판정이 완료되기 전에 우선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 정책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인신매매방지법 체계에서 작동 중인 원칙이다. 이 정책은 그 원칙을 어업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접근 문제에 적용한 것이며, 오히려 접근성 좋은 기관에서 바로 근무 사실 확인 시도를 하니 더욱 치밀하다고 할 수 있다.

3) 여권 없이도 신원과 근무 사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발급받는 외국인등록증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적 신분증이다. 즉 어업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해당하는 E- 9·E- 10 자격의 장기체류 외국인이라면, 여권과는 별개로 이 외국인등록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이용하면 빠르게 신분 및 튀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등록증만으로는 여권이 담고 있는 출입국 이력, 비자 발급 경위 등의 상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없고, 산재보험 청구 시 요구되는 모든 첨부서류(사고경위서, 출입항신고서 등)를 대체할 수도 없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에는 개인별 고유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이 번호를 승선 명부,출입항 기록 등 공적 기록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인물이 실제로 신고한 선박에 승선했던 사람이 맞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인등록증은 만약에 노동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가장 빠르게 신원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정책에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단, 이 확인 절차는 체류자격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이 없거나 미등록(불법체류) 상태라는 사실 자체는 산재보험 급여 지급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항구·선박 기록 대조 및 동료 선원·항만 관계자 증언 등 다른 방식으로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동일하게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외국인등록증은 신원 대조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수단일 뿐, 이것이 없다고 해서 절차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외국인등록증마저 소지하지 못하거나 압수되었을 경우 위의 절차(항구·선박 기록 대조, 증언 확보)를 거쳐서 확인해야 하겠지만, 이미 마련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책 집행 중 발생하는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악용이 실제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
: 다음은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악의적인 목적으로 해당 정책을 악용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대처 방안들이다.

우선 정책 집행 자체가 중단된다. (3)단계에서 임시보호 등의 조치는 근무 사실 확인 전에도 이루어진다. (4)단계 근무 사실,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 본 심사를 거친 보험금 지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허위 사실로 완전히 판명날 경우 이미 제공된 임시보호는 원상 종료된다. 즉 허위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 절차상 허위 진술이 금전적 손실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이러한 제도 절차는 세금 낭비의 실질적 규모는 짧은 기간의 임시 숙식 비용 수준으로 제한되며, 악용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

그 다음으로 단순히 확인 불가능이 아니라 허위 진술인 것으로 드러나면 정책 집행 중지와 동시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허위로 감금·폭력 등을 신고해 잠정보호나 절차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 형사법이므로, 별도의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으나 설령 근무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 사람이 불법체류 상태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대법원 판례상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등록 신분 자체는 처벌,제재 사유가 아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근무와 산재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 이 문제는 별도의 출입국관리법 절차로 다뤄지게 될 것이다. 즉 이 정책의 악용 여부와 미등록 체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처리되며, 따라서 이 정책이 불법 체류를 조장하거나 반대로 불법체류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앱(어선원 권리구제 및 산재 직접청구 종합 앱) >
1. 어업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및 산재 직접청구 종합 앱 의 구체적 기능 설계
이 앱은 단순한 신고 도구를 넘어, 행정 절차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고립된 어업 이주노동자가 스마트폰 하나로 스스로의 권리를 입증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디지털 플랫폼이다. 어업 이주노동자의 실제 수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 기능을 구축하였다.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예시]


1) 생활 밀착형 이중 UX/UI 시스템 설계 (Dual-Mode UX)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는 비상용 앱은 어업 이주노동자의 평상시 설치율과 재방문율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또한 선주가 스마트폰을 임의로 검사할 때 신고 앱의 존재가 발각되어 비자 거부나 근무지 불이익 등 보복을 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중 모드를 탑재한다.

- 평상시 모드 (위장형 생활 정보 및 노동 인지 학습 모드): 평소 앱은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평범한 으로 위장하여 노출된다. 앱 내부에서는 부산 남항 및 연근해 바다 날씨, 조업 구역 정보와 함께 '임금 계산기', '근무시간 자동 기록 및 저장 장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모국어 스캔 번역기' 등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완벽 제공한다. 또한 평상시에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UI를 탑재하여 자국의 모국어로 노동법 상식과 산재 보상 절차를 자연스럽게 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기에 앱의 평시 매력도와 사용자 잔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통·교류 연대 기능을 평상시 모드에 추가로 통합하여 설계한다


[ 평상시 모드 전체 화면, 임금계산기, 근무 기록 기록 기능]
(1) 실시간 모국어 '동료 상담 채팅방' 운영
실시간 모국어 '동료 상담 채팅방'은 한국의 사법·행정 공공기관에 접근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이주어선원들이 동일한 국적과 언어를 사용하는 ‘동료 권리 안내사’와 1:1 또는 소그룹으로 부담 없이 소통하는 모바일 상담 창구이다. 안내사들은 낯선 조업 환경에서 언어 장벽과 외로움을 겪는 동료 선원들에게 자국어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며, 일상적인 근로 조건이나 비자 업무 등의 질문에 대해 현장 경험에 기반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한다. 만약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심각한 산재 은폐, 인권 침해, 혹은 불법 감금 등의 위험 정황이 발견될 경우, 안내사는 상황을 판단하여 이주노동자가 즉시 앱 내 비상 SOS 모드로 전환해 강력한 법적 물증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KOSWEC) 및 자국의 영사관 등 공적 구제 전문 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료 권리 안내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후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다.)

[동료 상담 채팅방]

(2) 정보 교류 및 고립 방지를 위한 '외국인 어선원 광장 (커뮤니티)' 구축
'외국인 어선원 광장'은 폐쇄적인 선박 환경과 격리된 기항지 주변에서 심각한 사각지대에 내몰려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는 이주어선원들을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자유 교류 커뮤니티이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 이주민들은 부산 내의 외국인 의료비 지원 지정 병원 정보, 송금 팁, 모국 식자재 마트 위치, 주말 한글 교실 등 한국 생활에 실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능동적으로 공유한다. 특히 E- 9 및 E- 10 자격의 이주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어 있어 어떤 선주를 만나 승선하는지가 본인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다. 따라서 익명 게시판 내에서 현장 평판 정보를 공유하여 악질 사업주와 고위험 조업 환경을 미리 피하고 동료를 보호할 수 있는 자치적인 방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외국인 어선원 광장]

- 비상시 모드 (위기 즉시 대응 AI 챗봇): 신체적 산재나 강제 노동, 임금 체불 등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신고 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가 모국어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력하거나 음성으로 말하면, AI 챗봇이 즉시 취해야 할 현장 대처 매뉴얼과 안전 행동 수칙을 모국어로 빠르게 제공한다. 이때 AI가 거짓 정보나 잘못된 법률을 안내하는 환각 현상을 막기 위해, 수협의 어선원 재해보상 규약 및 실제 법령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만 모국어 답변을 생성하도록 생성 범위를 엄격히 가두어 설계한다. 추가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국으로 귀국을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영사관에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SOS 기능을 제공한다.

[신고하기 첫 화면 및 AI 상담기능, 영사관으로 연락 기능]

(1) 신원 보호형 초간편 가입 시스템
어업 이주노동자들이 추적이나 신분 노출에 대한 공포 없이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나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를 전면 폐지한다. 최소한의 정보인 '국적'과 '연락 가능한 모바일 채팅 메신저 계정(ID)' 정도만 입력하면 실명 없이도 즉시 가입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필요시 추가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예. 산재 보험 청구))

(2) 무서류 직접 청구 및 원클릭 법적 채증 시스템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선주)에게 권리 구제를 구걸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법적 입증 증거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앱 내에 구현한다.

(3) 다국어 및 음성 인식 텍스트 자동 변환 (STT): 부산 지역 주요 어업 이주노동자 국가인 인도 네시아(2025년 기준 14,257명으로 최대 규모), 필리핀(8,716명), 미얀마(4,740명), 베트남 (3,916명) 등 주요 출신국 언어를 완벽하게 기본 탑재한다. 기계 조작 중 손가락이 잘리거나 부상을 당해 자판 입력이 불가능한 긴급 환자, 혹은 모국어 활자 문해력이 낮은 취약 노동자 를 위해 모국어 음성 녹음만으로도 한국어 텍스트로 자동 번역 및 요약되어 산재 신청 서식의 해당 공란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서식 자동화 기술을 지원한다.


[음성 번역 시스템]

(4) 그림 기반 피해 사실 진술 UI: 신체 부위 그림 일러스트를 제공하여, 노동자가 통증을 느끼거나 다친 신체 부위를 화면상에서 터치하고 사고 유형(추락, 롤러 끼임, 미끄러짐 등)을 아이콘으로 클릭하는 것만으로 사고 경위의 핵심 입력값이 조합되도록 설계한다.


[그림 기반 피해 진술, 사진 첨부 기능]

(5) 원클릭 증거 채증 및 오프라인 GPS 연동: 사고 직후 상처 부위, 조업 위치(GPS 좌표), 선박 고유 번호판 등을 앱 내 카메라로 촬영하면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타임스탬프와 정밀 위치 데이터가 이미지 메타데이터에 내장되어 중앙 서버로 암호화 전송된다. 원양어선 탑승 시 통신 불가 환경에서도 앱이 오프라인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근무 시간, 사고 내용, 사진/영상, GPS 데이터를 기기 내부에 기록한다. 이를 통해 선박 내 통신 두절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기록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또한 항구 주변의 기지국 신호가 잡히는 즉시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공공 시스템에 자동 전송되도록 설계한다.

(6) 근무 기록의 사법 증거 자산화: 평소 이주노동자가 생활 모드에서 매일 밤 퇴근 시 입력한 근무시간 및 조업 일지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향후 선주가 산재 은폐를 시도할 때 대항할 수 있는 공적 법적 입증 자료로 작동한다.

3) “동료 권리 안내사" 실시간 매칭 동료 권리 안내 리더의 정의 및 역할:
동료 권리 안내사란 부산에 체류 중인 어업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현 부산에 체류하는 다수의 어업 이주 노동자들과 같은 국적 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노동자 중에서 선발되어, 동료 노동자들에게 근로권과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한국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임금 체불, 산업재해, 근로 조건 위반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들이 행정 기관의 상담 센터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동료를 통해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관 중심의 공공 행정에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강제 출국 협박에 떠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동일한 언어와 어업 노동 경험을 지닌 동료 이주민이 정서적 동반자이자 구제 안내자로 개입 할 수 있도록 앱 내에 실시간 매칭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동료 권리 안내사 매칭 시스템]

(1) 실시간 다차원 매칭 알고리즘:
SOS 직접 청구 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앱 시스템은 즉각 매칭 알고리즘을 가동한다. 1순위 '국적 일치', 2순위 '지리적 인접성'(동일 항구권 → 인근 부산 관내 시군구 → 부산 전역)을 기반으로, 동일 국적으로 언어 지원과 정서적 신뢰를 담당하는 '동료 권리 안내사(안내사 1)'와 해당 언어가 가능하며 노동법 및 행정 지식을 갖춘 '한국 국적 전문가(안내사 2)'를 한 조로 구성한다.(동료 안내사가 사법적 대리 업무를 독단으로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무자격 법률대리 행위)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인 1조 공동 매칭으로 설정함. 동일 국적의 안내사는 정서적 지지와 번역을 전담하고, 실제 노무 대리 및 행정 청구 업무는 협약된 전문 변호사·공인노무사가 전담하도록 역할을 사법적으로 엄격히 통제함.) 알고리즘은 조건에 부합하고 현재 활동 가능한 매칭조에게 실시간 모바일 푸시 알림을 즉시 발송한다.

(2) 고립 노동자 구출을 위한 '네트워크 효과' 설계
: 선주에 의해 스마트폰을 강제로 압수당하고 선박 지하 침실에 감금되어 물리적으로 단절된 극한의 착취 상태에 놓인 이주노동자도 신속히 구출해 낼 수 있는 집단적 안전망을 구현한다. 선박 내 혹은 항만 인근에서 이 앱을 설치한 동료 이주노동자나 항만 관계자 단 1명만 주변에 존재하더라도, 목격자 자격으로 고립된 피해 노동자의 정보와 현재 선박의 정밀 GPS 조업 위치를 익명으로 제보하여 공공 안전망을 강제 로 현장에 소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앱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민·관·공 정책 연계 및 행정 협업 방안
아무리 뛰어난 기술적 디지털 플랫폼이 존재하더라도,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를 보장해 줄 공 공 행정 체계와 법적 근거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청, 해양수산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KOSWEC) 및 거점 의료·시민사회를 유기적으로 엮는 강력한 공공 정책 패키지를 연계 집행한다.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KOSWEC이 협력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현장접수·즉시확인제”를 실행한다. 앱에서 “신분증·여권 제시 불가”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특례 트랙으로 전환되며, 접수·상담은 KOSWEC이, 실제 신원·체류자격 확인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담당한다(KOSWEC은 복지·행정 지원 기관으로서 신원확인 같은 공권력적 업무를 수행할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감독관 제도와 결합이 필요하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노동자가 진술한 조업 정보를 선박 입출항 기록·승선 명부·수협 조업 일지 등 공적 기록과 대조해 확인하는데, 이 대조의 목적은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미등록 상태라도 근무 사실만 입증되면 보상 대상이 되며, 허위로 근무를 지어내 악용한 경우에만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대응한다.

2) 수협중앙회가 고집하는 오프라인 대면 신원증명 중심의 청구 장벽을 없애기 위해,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규약」의 첨부서류 조항 중 “피보험자 확인 서류” 항목에 “여권 등 압수·분실로 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상통화 및 구두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이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령 제13조가 수협에 위임한 보험규약 사항이므로, 수협중앙회 이사회 의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개정하며, 이를 통해 다국어 온라인 청구 앱이 공식 접수 창구로서 법적 효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3) 부산시 차원에서는 미등록 신분을 이유로 진정 접수를 거부하거나 강제 출국으로 협박하는 행정 관행을 막기 위해, 복지·노동 관련 공무원과 협약 병원 의료진이 산재 구제 과정에서 취득한 미등록 외국인 신원 정보를 출입국관서에 통보할 의무를 면제하는 「부산광역시 이주민 인권 보장 및 긴급 사회권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아울러 영도구 남항, 기장군 대변항 등 어업 요충지 인근 응급의료센터·정형외과 3~5개소를 거점 병원으로 지정해 선주의 보증 없이도 긴급 의료비를 선지원받아 우선 치료하고, 산재 입증에 필요한 진단서·의무기록을 선주가 아닌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도록 협약을 맺는다. 감금·폭행 등 긴급 위험이 확인되면 원래 근무지로 돌려보내지 않고 여성가족부 산하 외국인지원시설로 연계해 신변 안전을 확보한다.

4. "동료 권리 안내사" 위촉 및 체계적 양성 프로세스 운영 추가 설명
부산광역시청은 동료 권리 안내사의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인증 체계의 재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총괄한다.

1) 기관 역할 분담: 교육 및 훈련의 실무 주체는 이주민 대상 다국적 도우미 양성 경험이 있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전담한다. 최종 교육 수료자는 E-10(선원법 적용)은 KOSWEC 고유 예산으로 처리하되, 법적 관할 밖인 E-9(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는 부산광역시가 '지방비 특별 보조금' 등을 편성하여 KOSWEC에 현장 대응 업무를 수탁 대행하는 공동 예산 결합 모델을 도입하여 예산을 처리한다.

2) 선발 요건 구체화 (자격 검증):
국내 체류 기간이 최소 만 3년 이상이며, 현재 합법적이고 유효한 체류 자격을 보유한 자.
연근해 또는 원양어선 등 어업 분야 실무 근무 경력자 우선 선발. 한국어 중급 이상 구사자 (TOPIK 3급 상당 또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자체 구술평가 합격자). 직접 산재나 임금체불 등 노동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본 경험이 있거나, 지역 이주민 지원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우대 요소).

3) 3단계 전문 양성 모델 도입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모델 벤치마킹):
1단계 - 기초과정: 상담 윤리, 행정 실무 한국어, 기초적인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 수협 산재보 험 직접 청구 서식 활용 방안 학습.
2단계 - 심화 및 동행 실습: 고용허가제 및 선원취업 비자(E-9, E-10)의 법적 체계, 유관 구제 기관 연계 프로토콜 학습. 초기 이주민 리더 교육 시에는 선임 상담사가 없으므로, 지역 시민 단체의 노련한 활동가,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한국인 노동 법률 전문가들과 동행하여 실제 상담 및 병상 면담 과정을 도제식으로 체득하는 O2O(온·오프라인) 동행 실습 진행.
3단계 - 독립 활동 및 분기별 재교육: 교육 이수 완료 시 공식 "동료 권리 안내사" 인증서 및 KOSWEC 위촉장을 수여. 앱 시스템에 정식 상담 인력풀로 연동 배치. 활동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기별 성과 공유 보고회 및 사례 스터디 모임을 정례화 및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주관 하에 정기적인 전문 재교육 및 사후 관리를 상시 실시.

4) 업무 범위 통제 및 무자격 법률 행위 예방 가이드라인 명확한 역할 한계 설정
동료 권리 안내사의 업무 범위는 소송 대리나 사법적 판단 등 법률 대리 행위가 아닌, '초기 정서적 지지', '기초적인 구제 가능성 체크리스트 제공', '공적 전문 기관으로의 연계'의 세 영역으로 한정한다. 실제 법률적 판단과 본 심사, 재심사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대리 등의 전문 사법 절차는 협약 체결된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 집단이 전담 수행한다. 안내사가 무자격 법률 대리 행위(변호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 훈련 과정과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내에 동료 안내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법적 한계를 경고 문구로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사법적 안전성을 확보한다.


5. 기대 효과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부산에, 그리고 전세계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요?



1. 접근성 측면

기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절차는 여권 등 신분 서류 제시를 사실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여권을 압수당한 상태에 놓인 노동자는 산재를 당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시도할 수조차 없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본 정책은 앞서 설명한 항구·선박 승선 기록 대조와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1차 체류자격 확인을 통해 서류 심사를 접수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후순위 보완 절차로 재배치함으로써, 여권 압수처럼 정상적인 법 절차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극단적 상황에서도 노동자가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즉 접근성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서류가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적인 접근성 개선 효과다.

또한 이러한 진입장벽 완화는 특정한 개인의 구제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현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특정 노동자 집단 전체의 접근성을 끌어 올린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다국어 상담망은 선원법 적용 대상인 20톤 이상 어선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정작 국내 등록어선의 96%를 차지하는 20톤 미만 소형어선이야말로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열악하고 산재 위험이 가장 높은 영역이다. 서류제시, 자격 요건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 확인 중심으로 접근하는 본 정책은, 그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이 소형어선 노동자 집단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법의 보호망 아래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보호 대상의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기존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의의를 갖는다.

2. 통합 절차·조치 측면

기존 구조에서는 상담, 보험 청구, 신변 보호, 수사 기능이 각각 별도의 기관에 흩어져 있다. 따라서 노동자가 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이후 실제 전문 기관과 접촉해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기까지는 별도의 연락과 재설명, 재신청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기존 정책과 달리 본 정책은 제안하는 접수 즉시 3개 기관(수협중앙회,여가부 외국인지원시설,경찰)에 동시 통보가 가게해서 이러한 단절을 제거하고, 상담 이후 전문 기관과의 첫 접촉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접촉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상담과 보호조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기존 구조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는 효과를 갖는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상담을 받은 뒤 별도로 보호시설을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또 별도로 보험 청구 절차를 밟아야 했다면, 본 정책 하에서는 최초 접촉 한 번으로 신원 확인, 위기 상황에 대한 48시간 내 1차 조치(통역 동행, 필요시 임시 거처 제공), 보험 청구 절차 개시가 순차적이 아니라 병행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 통합은 앞서 언급한 접촉 시간 단축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된 시점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까지의 공백 시간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3. 제안 2와의 연계 측면

본 정책은 단독으로도 서류 요건을 후순위로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지만, 정책 2로 제안된 다국어 청구 어플리케이션과 결합될 때 그 실효성이 한층 강화된다. 앱은 신고와 기록을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새로운 창구역할을 하고, 본 정책은 그 신고를 실제 보호조치로 전환시키는 처리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앱은 본 정책이 제도적 기반으로 있어야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본 정책은 앱이라는 접근 통로가 있어야 서류를 낼 수 없는 노동자에게까지 실제로 닿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구체적으로는 앺에서 특정 서류나 여권등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 가입이 가능하며, 앺을 통해 수집한 사진과 음성 기록들은 서류 대신 산재 처리 과정에서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사진, GPS 기록, 음성 진술, 그림 기반 피해 진술만으로도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개정 방향으로 제시한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규약」의 영상통화, 구두진술에 의한 본인 확인 갈음 조항 및 본 정책의 즉시 현장 출동, 신원 확인 절차와 곧바로 연결된다. 즉 앱은 서류 없는 노동자를 위한 예외 절차의 진입점 역할을 하고, 본 정책은 앱이 수집한 사진, GPS, 진술 녹음 등을 현장 신원 확인과 본 심사의 1차 증거자료로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두 정책이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작동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여권을 빼앗겼거나 인신매매 피해 정황이 있는 노동자는 ‘서류가 없으니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체념으로 애초에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하여 두 정책을 구성하였다. 서류도 여권도 없으니 신고해도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심리적 장벽은 정책 2가 배치하는 동료 권리 안내자가 구제 가능성을 안내하는 단계에서 본 정책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낮출 수 있다. 안내자가 신고를 독려하면 그 즉시 앱 또는 유선을 통해 본 정책의 신고 접수 단계로 연결되고, 필요시 안내자가 언어적으로 신고 과정에 동행할 수도 있다. 결국 정책 1과 정책 2는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체념 극복 > 신고 접수 > 서류 없이도 가능한 현장 확인 > 실제 보호조치라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두 정책을 따로 운용할 때보다 훨씬 큰 제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다른 노동 분야 등으로의 확장 가능성 측면

본 정책의 핵심 설계는 ‘서류를 갖춘 자만 신고할 수 있다’는 전제를 ‘현장에서 기관이 직접 확인한다’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이는 어선원이라는 업종 자체에 종속된 해법이 아니라 접근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겨냥한 해법이다. 따라서 여권,신분증 압수를 통한 강제노동, 감금, 임금 착취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이주노동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설분야의 불법 하도급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농축산업계의 계절근로자, 가사,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등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들 분야 역시 사업장 이탈 방지를 명목으로 한 신분증 압수, 서류 중심의 경직된 행정 절차, 업종 특화 상담기관의 부재라는 유사한 삼중 구조적 공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정책이 채택한 현장 기록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과 정식 판정 전 잠정 보호라는 두 원칙은 노동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신분 증빙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다른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절차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설계 원리이기도 하다. 예컨대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로 인해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채 긴급히 피신한 경우, 노숙 상태에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서류를 분실한 경우 등, ‘피해 상황 자체가 서류를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딜레마를 공유하는 영역이라면 본 정책의 절차 설계를 준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정책은 부산 어업 이주노동자라는 특정 사례에 대한 대응을 넘어, 서류 중심 행정이 만들어내는 접근성 불평등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문제에 적용 가능한 하나의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는 확장적 의의를 갖는다.


앱(어선원 권리구제 및 산재 직접청구 종합 앱) >

1. 어업 이주노동자 개인에게 미치는 도움
우선 직관적 청구를 통해 중증 장애 및 치료 지연을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정책에서는 산재 신청을 위해 이주노동자가 직접 한국인 통역을 구하고 고용주와의 갈등을 견디며 수협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신청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응급 치료 시기를 놓쳐 패혈증, 실명, 괴사 등 영구 장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서는 앱을 통한 '모바일 무서류 즉시 청구'로 행정 단계를 실시간으로 단축하여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모국어 음성 인식 텍스트 자동 변환(STT) 기술과 신체 그림 터치 UI를 탑재하여, 손가락 절단 등으로 자판 입력이 불가능하거나 글을 읽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도 장벽 없이 스스로 사고를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노동자가 필요한 조치를 받아 시간 지연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고용주 통제를 피해 부당한 협박을 방어할 수 있다. 현행 어선원 산재보험은 선주의 승인이나 승선 서류 협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노동자가 권리 구제를 요구하면 선주가 숙소 퇴거나 강제 출국을 무기로 위협하며 사적인 공상 처리를 강요해도 대항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앱을 통하면 사업주의 승인이나 개입을 원천 배제한 채 노동자 단독으로 직접 청구를 가동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위기 상황 접수 즉시 '동료 안내사+전문가' 공동 매칭팀이 개입하여 여성가족부 긴급 쉼터 등 안전한 오프라인 피신처로 즉시 연계하여 신변을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적 물증' 선제 확보에 도움이 된다. 기존 제도에서 현장 점검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의 합동 조사는 1년에 2회 단발성 점검에 그치며, 임금체불 분쟁 발생 시 모든 조업 시간과 계약 입증 자료를 선주가 독점하고 있어 노동자가 사후에 부당 처우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당 앱을 이용하면 사건 발생 후에야 개입하는 기존 행정의 한계를 넘어, 평상시 모드에서 매일 입력하는 '근무시간 자동 기록기'와 '임금 계산기'를 통해 조업 데이터를 매일 전산에 축적한다. 이 일상 데이터는 향후 선주가 조업 사실을 부인하거나 산재 처리를 거부할 때, 노동자 측이 제시할 수 있는 사법적 입증 물증이 되어, 사법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가 된다.

2. 부산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어업 분야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감독의 효율화
현재 한국의 어업 현장은 고용노동부(E- 9)와 해양수산부(E- 10)로 안전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고, 해수부의 경우 전국 5인 이상 고용 어선을 단 30여 명의 감독관이 담당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 해 제재나 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나 앱을 통해 은폐되어 온 산재 사고가 직접 접수되면, 그동안 누락되었던 국적별·선박별·사고유 형별 정확한 산재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며, 이는 부산시와 유관 부처가 고위험 사업장을 정밀 타겟팅해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그동안 상담 따로, 보호 조치 따로 진행되어 조치 소요 시간이 길어지던 파편화된 구조를 단일 절차로 통합한다. 부산광역시가 조례를 통해 '단속 통보 의무 면제 지침'을 수립하고, 한국 선원복지고용센터(KOSWEC), 여성가족부 외국인지원시설, 지역 거점 병원, 시민사회 및 지원 기관이 연계됨으로써 미등록 체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사회권을 우선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

그동안 부산은 국제적인 항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항지 주변 체류·숙박 시설 등에서 여권 압수, 무단이탈 방지용 보증금 갈취, 무단 임금 유보가 만연하여 인권 침해가 조직적으로 은폐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발된 권리 구제 앱(Sea- ON)과 민·관·공 협동 모니터링 체계는 이주어선원의 조업 현장과 일상을 실시간으로 밀착 지원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부산은 인권 침해 방치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

3. 전 세계 및 지구적 관점에서의 기대효과 이주노동자의 능동적 권리 주체로의 전환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는 제도의 복잡함 때문에 국가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구제 대상이나 수동적인 보호 객체로 머물러 있었다. 이 앱은 이주민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자기 권리를 능동적으로 선언하고 방어하는 법적 주체로 격상시키는 사회적 전환점 역할을 한다. 실제로 국내 어업의 재해율(5.0%)은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0배에 달하며, 노동자 1만 명당 사망 비율 역시 16~17배 높을 만큼 노동 강도와 안전 위협이 매우 극단적인 실정이다.
특히 행정 감독관의 발길이 가로막힌 폐쇄적인 해상 조업 구역과 기항지 배후 숙박시설에서는 여권 및 신분증 압수, 무단이탈 방지용 보증금 갈취, 심지어 고국의 집문서·땅문서 갈취 및 익명 사진 유포 협박 등 노동 수탈이 조직적으로 자행되어왔다. 본 앱(Sea- ON)은 이러한 환경에서 이주어선원을 단순히 일방적인 보호 객체나 동정적 구제 대상에 머무르게 하던 기존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한다. 공공의 감시망조차 닿지 않는 가장 취약하고 격리된 분야에서, 이주노동자가 매일 소지하는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적 도구를 쥐고 스스로 법적 물증(조작 불가능한 조업 GPS 좌표, 암호화된 현장 사진, 모국어 음성 녹음)을 채증하여 자신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사법적으로 선제 입증하고 능동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공한다.
이는 노동자 스스로가 권익 수호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인권 보장의 핵심 모델로서, 향후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글로벌 수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하나의 글로벌 레퍼런스로 기능할 것이다.

참여기간 2026-09-17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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