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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각

부산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진행중
분류
도시(주택)
참여기간
2026-09-14 ~ 2026-10-14
공감해요
작성자
양**
작성일
2026-09-07
번호
130

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부산의 현황
에너지 빈곤 및 불평등 문제는 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한 접근성, 비용, 주거 환경의 에너지 효율 등이 결합된 전 지구적인 현안이다.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인도 비하르주의 경우,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된 가구가 약 27만 가구에 불과할 정도로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하다. 인도 비하르주 외에도 천연가스를 다량 보유한 러시아의 경우, 전국 평균 도시가스 공급률은 73.8%에 달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모스크바주 등 서부 지역이 90%에서 99%의 보급률을 독점하며 극심한 동서 불균형을 겪고 있다. 또한 국가 간의 불균형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배관망이 구축되어 도심 보급률이 70%에서 80% 이상인 대다수의 선진국과 달리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군은 가정용 배관망 인프라가 거의 구축되지 않아 극심한 글로벌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를 겪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 불균형은 부산광역시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2026년 기준 부산의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97.7%에 달하며, 전체 약 156만 가구 중 약 152만 세대 이상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여전히 약 4만 2천 세대가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구별 편차도 심각한데, 인프라가 발달한 해운대구, 북구, 수영구 등은 92%에서 최고 99%에 이르는 높은 보급률을 보이는 반면에 서구와 동구, 영도구와 같은 원도심 및 고지대 지역은 58%에서 6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지형적 한계가 있다. 산 중턱에 형성된 원도심이나 고지대는 평지 대비 배관 공사 비용이 약 5배 이상 소요되어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 또한 민간 기업 주도의 공급 구조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 배관이 통과하는 도로나 골목길이 사유지일 경우 소유주의 굴착 반대나 비협조로 공사가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부산진구 부전2동에서는 가스 공급 소식을 듣고 기존 기름 보일러를 철거했던 주민들이 사유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가스비보다 5배 비싼 기름 보일러를 재설치해야 했으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추위에 시달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최*희 씨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이용 실태와 대체 난방 설비에 대한 인식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현재 도시가스의 대체재로 LPG 가스를 배달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LPG 가스는 요리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난방의 경우 LPG 가스의 비용 부담이 커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웃 주민들은 대부분 석유 등을 난방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LPG 가스의 비용이 도시가스보다 약 3~4배 비싸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스를 배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용 시의 번거로움도 크다고 설명하였다.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비싸다고 평가하면서, 가스를 모두 사용한 이후 직접 배달을 요청해야 하는 점을 불편 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 비용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서 인터뷰 대상자는 도심 밖이나 에너지 공급 사각지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에게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대신 도시가스 요금 등을 조정하여 사각지대의 배관 설치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전기 히트펌프와 같은 대체 난방 설비가 지원된다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LPG, 석유 등 대체 에너지원의 높은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배관 공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대체 난방 설비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2. 부산시의 현재 대응
부산시는 이러한 미공급 가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관련 계획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총 5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 미달로 공급이 지연되었던 연제구 연산3동 일부 지역에 2024년 3월부터 가스 공급을 시작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배관 길이가 길고 구간당 투자비가 5억 원 이상 소요되어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 구간(부산진구 안창마을 등)에 대해서는 신규 가스 공급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 계획을 통해 2024년에서 2026년 1차 사업으로 약 1000세대, 2025년에서 2027년 2차 사업으로 약 800세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여전히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동구 매축지마을처럼 연탄이나 LPG 가스를 사용해야만 하는 지역의 경우, 5년 전 연탄 사용을 감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연탄 수송비 지원 정책이 폐지되었다. 이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등유 사용 가구도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인해 그 여파가 바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현행 건축법상 지위 문제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기존의 배관 확대 정책만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제안 배경(필요성)
현재 부산시의 정책은 배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확대하고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모든 미공급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원도심과 주택가는 산 중턱에 형성된 경우가 많아 긴 배관 길이가 요구되지만, 주택용 가스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낮아 막대한 공사비 대비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실제로 배관 투자비가 5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미보급 구간은 기존의 배관망 확충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 사각지대이며, 이러한 지역에는 기존의 배관 설치비 지원 제도가 어떤 실효성도 갖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부산시의 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비롯한 주거 에너지 불평등 완화 정책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도적, 지속가능 기술적 지원을 제안하여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평등 도시로서의 부산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4. 제안 내용
1) 제도적 지원
도로형 사유지 도시가스 설치 조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경우, 토지주의 별도 동의가 없거나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공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토지 소유권보다 주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 권리를 우선시 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배관 설치 방해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더불어 재산권 침해로 인한 패소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에 ‘최소 10년 이상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사유지 소유주가 공사에 따른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관계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굴착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굴착 허가 관련 소송비를 일부 제공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토지주가 물리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행하였을 때, 주민들의 겨울철 난방 등 긴급한 생존권 확보 등의 사유로 구청장, 시장 등이 직접 행정명령을 내리고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굴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도로형 사유지 도시가스 설치 조례와 함께 준비한다.

공사 전 사유지 전수조사 및 사전 검증제
배관 공사 전 지자체가 토지 소유주와의 과거 분쟁 이력, 공사 동의 여부, 토지주의 토지 관리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여 주민들이 미리 비용을 들여 진행 중이던 공사가 소유주의 반대로 갑작스레 중단되는 피해를 막도록 한다. 따라서 도시가스 설치 전,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에 사전 검증을 신청하여 지자체가 토지 대장을 열람하여 분쟁 소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가능 등급(A등급에서 D등급까지)을 검사 후 배관 공사 대상 지역의 주민들에게 통보한다.

부산광역시 에너지 분쟁 조정 위원회 가동
시의원, 공무원, 도시가스 공급 업체, 주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한 사유지 분쟁 접수 시 3개월 이내에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고 최종 중재안을 도출하여 공사 지연을 차단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의원이나 주민 대표들뿐만 아니라 갈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등을 위원회에 포함해 중재안의 법적 효력을 높인다.
그러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최종 조정안을 내린다. 토지주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도로형 사유지 도시가스 설치 조례를 바탕으로 공사가 재개되도록 절차를 연계한다.

등유 공동구매 제도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기 전까지 에너지 불평등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관이 놓이기 전까지 남는 기간 동안의 에너지 비용 격차 자체를 완화하는 디딤돌 장치로서 등유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도시가스 미보급 가구들은 등유보일러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산복도로나 원도심 지역은 통을 직접 나르기 어렵고 배달비가 추가되어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주민자치회와 지역 등유 판매점이 협력하여, 구역 주민이 같은 시기에 같은 경로로 등유를 대량 주문하면 리터당 단가가 내려가는 공동구매 방식을 구축한다. 지자체는 가격을 깎아주는 보조금을 직접 크게 사용하는 대신, 주문과 정산, 홍보를 대행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즉각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2) 지속가능 기술적 지원
전기히트펌프 사업 추진
유럽에서는 치솟는 에너지 비용으로 저 소득층이 난방과 식사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heat or eat’이라 부른다. 국내에서도 도시가스 확대 정책이 추진 중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산진구 안창마을과 불법 거주 지역 등 여전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있고 보급 속도도 더딘 점을 고려하여 전기 히트펌프 보조 사업을 제안한다.
가구당 히트 펌프 설치의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해당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건축물의 합법과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실거주 사실만 인정되면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이는 물만골 마을처럼 건축 지위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에서 배제된 지역도 포괄한다.
전기 히트 펌프는 외부의 낮은 온도에 있는 열을 냉매에 흡수시키고 전기에너지로 냉매를 압축해 온도를 높인 뒤 고온의 열을 실내로 방출하는 장치로, 별도의 복잡한 배관 공사가 필요없다. 따라서 전기만 보급되는 지역이라면 일체형 전기 히트펌프를 활용하여 기존 배관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지역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청정에너지 투자 예산 우선 할당제
미국의 Justice40은 기후 및 청정에너지 관련 연방 투자의 지원금 중 40%를 소외·취약지역에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으로, 미국은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기후·경제정의 선별도구(CEJST)와 같은 공간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부산의 전기 히트펌프 사업에 적용하여,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히트펌프 설치 지원 혜택의 최소 40%가 돌아가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워 난방비 부담이 큰 지역에 히트펌프 설치비 지원과 난방비 절감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청정에너지 관련 국내 지원금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이는 주택, 상공업 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청정에너지 설비를 패키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별 주택 단위의 까다로운 등기 여부보다 특정 구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므로, 부산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협의 하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취약 지역에 40%의 지원금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지정하면 에너지 취약 가구들에 전기히트펌프 설치를 더욱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5. 기대 효과
1) 제도적 지원
도로형 사유지 도시가스 설치 조례
10년 이상 통행로로 사용된 사유지라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토지주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방해를 차단하고 승인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과 주민의 기본 에너지 이용 권리가 충돌할 때 발생하던 법적인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소외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부산시 직접 개입 및 굴착 허가·비용 지원
토지주의 과도한 보상 요구나 공사 방해가 발생할 때 지자체가 직접 굴착 허가를 발급하고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현장의 갈등 상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청의 직접적인 개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과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으며, 겨울철 난방이 시급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기본 생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
공사 전 사유지 전수조사 및 사전 검증제는 공사 착수 전 토지 대장과 과거 분쟁 이력을 지자체가 사전에 전수조사하고 무료로 공사 가능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 분쟁 소지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주민들이 수백만 원의 자부담금을 지출한 뒤 공사가 중단되어 입던 불필요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크게 완화한다. 또한 지자체 주도로 향후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 전반의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에너지 분쟁 조정 위원회 가동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재 기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고 장기화되던 사유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3개월 내 현장조사' 및 '14일 내 미동의 시 공사 연계' 등의 엄격한 기한을 적용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을 갖춘 신속한 최종 조정안을 도출하여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등유 공동구매 제도
등유 공동구매 제도는 도시가스 소외 가구의 겨울철 지출 부담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며,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과 결합하여 지자체의 예산 부담과 주민의 동절기 비용 부담을 동시에 감축한다. 배관이 들어오는 날 자연스럽게 종료되어 기존 공급 확대 정책과 충돌하지 않고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공동구매 경로만 확보하면 지속적으로 난방비와 이중적인 배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다른 소외 지역으로 확장 적용이 용이하다.

2) 지속가능 기술적 지원
전기히트펌프 사업 추진
전기히트펌프 보급은 등유, 연탄 대비 낮은 운영비로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건축물 지위나 배관 인프라 부족으로 기존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가스 확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연탄, 등유 사용 감소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줄어들어 주민 건강 개선에 기여하며 탄소중립 핵심 기기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일체형 방식은 배관망이 없는 지역에도 적용 가능해 향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전반으로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청정에너지 투자 예산 우선 할당제
저스티스40 기반의 청정에너지 지원금 할당 제도는 건축물 합법 여부나 복잡한 배관 인프라 부재로 인해 기존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었던 안창마을이나 물만골 마을 같은 사각지대에 재정적 우선순위를 확보하여 난방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장한다. 특히 히트펌프 등 실효성 있는 설비 지원이 에너지 빈곤층에게 최우선으로 투입되어 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을 높여준다. 더불어, 이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이 특정 집단이나 혜택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고 그동안 제도적 울타리 밖에서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소외 지역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하는 기후 정의 실현 및 형평성 제고로 이어진다. 투자의 최소 40%라는 명확한 할당치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며, 불법 거주 지역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 사각지대까지 포용하여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위와 같은 정책 제안들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기후 정의의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 비용과 편익이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전 세계 지방정부와 도시들이 기후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하며, 배관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일체형 전기히트펌프를 보급하고 등유 공동구매 제도를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전략은 각국의 에너지 소외 지역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차근차근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활용과 도시가스로 변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절차를 만들어 준다. 이는 배관 설치를 비롯한 공사에 드는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실질적인 겨울철 에너지 취약 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기후 환경 개선을 전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이다.

참여기간 2026-09-14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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