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시민생각 > 시민생각

시민생각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애인이 세대원이란 이유로 수도요금 혜택을 못 받나요?진행중
분류
행정
참여기간
2026-08-24 ~ 2026-09-23
공감해요
작성자
권**
작성일
2026-08-21
번호
122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장애인 본인이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 차상위계층 제외)

복지 사각지대 발생: 실질적으로 가구 내에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 장애인이 세대주가 아닌 자녀, 부모 등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동일하게 생계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서울특별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의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이 속한 가구(세대원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부산시 장애인 가구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 개선 방안

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자격 기준을 현행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에서 서울시 등과 같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세대원 포함)'로 확대 개정해 주십시오.

신청 절차 유연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된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라면 세대주의 신청을 통해서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해 주십시오.

3. 기대 효과

장애인 가구 실질적 생계 부담 완화: 가구 단위로 소비되는 상하수도 요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는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세대주 여부라는 형식적 요건으로 인해 혜택에서 소외되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타 대도시 수준의 복지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 도시 부산 제고: 장애인 친화적 행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해양복합도시 부산'의 복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여기간 2026-08-24 ~ 2026-09-23

댓글달기 (총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