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제안명
고립·은둔 청년 동료지원가 일자리 확대사업
❚ 추진목적 및 배경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은 사회적 관계 단절과 낮은 사회참여 경험으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특히 정신장애를 경험한 청년의 경우 사회적 낙인과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인해 고립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
❍ 당사자 기반 지원 방식의 효과 확인
고립·은둔 청년은 전문가 중심의 지원보다 유사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음
동료지원가는 정신장애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 기반의 정서적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며, 실제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
❍ 동료지원가 활동의 구조적 한계
현재 동료지원가 활동은 일부 사회복지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업무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활동시간이 단시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직업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구조임
또한 보상 수준이 낮고 근무 구조가 불안정하여 동료지원가 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병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동료지원가 일자리 확대 필요
동료지원가를 단순 활동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로 확대할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 축적이 가능함
동료지원가 활동은 고립·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회복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동료지원가를 하나의 일자리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함
2. 추진 목적
동료지원가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확대하여 고용 기반 마련
고립·은둔 청년 대상 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
당사자 참여 기반의 회복 및 사회참여 확대
❚ 사업계획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고립·은둔 청년 동료지원가 일자리 확대사업
❍ 사업목적 : 동료지원가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사회참여 지원
❍ 사업대상 : 정신장애 청년 및 동료지원 활동 수행 기관
2. 주요 사업내용
❍ 동료지원가 일자리 운영 체계 구축
동료지원가를 단기 활동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근무시간과 급여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운영
동료지원가 활동을 총괄하는 일자리 담당자(전담 인력) 배치
참여자 관리, 활동 조정, 사례 연계 등을 수행하는 운영체계 마련
❍ 동료지원가 선발 및 관리 체계 마련
동료지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역량(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 경험 활용 능력 등) 정의
동료지원가의 필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발 기준 및 절차 마련
활동 참여자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체계 운영
❍ 동료지원가 교육 및 양성
동료지원가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교육과정 운영
의사소통, 상담 기초, 사례관리 이해 등 직무 교육 실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
❍ 전문 인력 협력 체계 구축
초기 상담, 고위험군 대응 등 필요 시에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사가 동행하여 개입하는 지원체계 마련
동료지원가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례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동행하여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협력체계 구축
3. 예산계획
동료지원가를 단순 활동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로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중심으로 사업비를 구성함
동료지원가 인건비, 일자리 운영 인력, 직무 교육, 전문 인력 협력 체계 운영 비용 등을 포함하여 예산을 산정함
❚ 기대효과
❍ 동료지원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
동료지원가를 단기 활동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정신장애 청년이 직업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동료지원가 일자리 참여 과정에서 직무 경험과 사회적 역할 수행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자존감 회복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
❍ 고립·은둔 청년 지원 효과 강화
당사자 기반의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유사한 경험을 가진 청년 간 신뢰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기존 전문가 중심 접근에서 어려웠던 정서적 소통과 관계 형성 강화
초기 접근이 어려운 고립·은둔 청년에게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사회와의 연결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회복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 구축
동료지원가 참여를 통해 직업 경험과 사회적 역할 수행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참여로 확장되는 단계적 회복 구조 형성
당사자가 지원자이자 근로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회복과 고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당사자 기반 고용 모델 정착
참여기간 2026-03-30 ~ 2026-04-29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시민생각 참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고립‧은둔 청년 동료지원가 일자리 확대 사업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 제안은 고립·은둔 경험 청년이 조력자(멘토)로서 동료를 돕고 사회에 복귀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우수하나, 현행 법적 기준과 인프라 구축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정책 반영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어 수용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료지원가 자격요건의 법적 한계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주관하는 공인 ‘동료지원가’ 자격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하여 ‘정신질환 증상이 안정된 당사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립·은둔 청년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므로 이들을 모두 정신질환자로 범주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현행 법적 자격 기준과 제안하신 대상자 간의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 청년미래센터 구축 및 발굴 시스템 선행 필요
동료지원가 일자리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대상자 발굴, 스크리닝, 사후 관리가 가능한 전담 기관인 ‘청년미래센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해당 센터의 개소를 2026년 9월로 목표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립‧은둔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심 인프라가 정식 출범하여 안착 되기 전인 현 시점에서, 동료지원가 일자리부터 선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됩니다.
○ 동료지원가의 업무 스트레스 및 재고립 위험
고립·은둔 청년 중에는 자해 위험군이나 심각한 우울증 등 전문 임상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고위험군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당사자가 고위험군 대면 상담을 전담할 경우,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해 동료지원가 본인이 다시 재고립(번아웃)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며, 전담 복지사 동행만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립‧은둔청년 동료지원가 일자리 확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돌봄복지과(☎051-888-319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댓글달기 (총 1건)
- 이**
- 2026-04-02 14:43: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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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보면서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동료지원가를 일회성 활동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려는 방향은 참여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당사자 기반 지원을 중심에 둔 점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 간의 공감과 신뢰는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선발, 전문 인력 협력까지 체계를 갖추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예산의 지속성과 현장 운영의 안정성이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정착된다면 회복과 고용을 함께 이루는 의미 있는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