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시민생각 > 시민생각

시민생각

아파트 놀이터 이용시간 제한 법제화 종료
분류
도시(주택)
참여기간
2024-05-20 ~ 2024-06-19
공감해요
작성자
임**
작성일
2024-05-19
번호
52
대한민국의 대표 주거공간이 아파트는 다양한 사람들이 배려와 존중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형태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이 풀리니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은 놀이공간으로 , 학생, 어른들은 잠깐 휴식을 취하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써 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파트는 입주민들간의 서로 배려와 존중으로 살아가는 공간인만큼 일부 입주민과 아이들로 인한 놀이터 소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음 문제는 특히 낮잠이 필요한 아기나 야간 근무로 낮에 휴식을 취하는 성인 등 소음에 민감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놀이터 이용 시간과 소음 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놀이터 이용 제한은 이러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 이용시간을 정하여 특정 시간대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시간을 제한하였으면 합니다.
궁극적으로, 놀이터는 모든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모든 주민들이 평온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참여기간 2024-05-20 ~ 2024-06-19

댓글달기 (총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