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국회 통과 6개월 만인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2029년 12월 말 개장 예정인 가덕신공항 건설을 담당할 조직의 법적 근거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여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단법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시행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단법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정됐다. 정관 및 조직 업무, 직원 규모, 자금 조달 방법, 사업 계획 승인, 토지 매입 때 적용될 지침 등이 담겼다.
공단법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를 발족해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12일 개최된 5차 회의에서는 조직·업무에 관련된 필수사항과 경영 일반 사항을 규정한 정관 의결, 임직원 보수·인사·회계 규정 심의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공단의 영문 명칭을 ‘Gadeokdo New Airport Construction Authority’로 확정했다. 직원 채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경력직 45명 모집 공고를 냈다. 하반기에는 신규직 50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사장 선임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공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사장과 감사 등 초대 임원이 확정되면 즉시 법인 설립등기를 한 뒤 공단을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임직원들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사무소에서 신공항 건설 업무를 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단법 시행에 맞춰 5월 10일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슬로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공단의 미래와 역할을 상징하는 내용이 담기면 된다.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말 장관상 1점(상금 100만 원), 우수상 4점(각 상금 50만 원)을 가려낸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의 임시 누리집(www.g-airport.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현재 사무소 마련, 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단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이어 조직이 정식 발족하면 2029년 말 공항 개장을 위한 관련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24. 4. 24./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