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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 입찰, 지역기업 지분율 20% 땐 8점 가산(24.5. 19./국제신문)

부서명
공항기획과
전화번호
0518884541
작성자
정준원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381
언론사URL
내용

- 업체별 최소 참여 금액 300억 이상인 

- 지역건설사 최대 20곳 참가 가능

- 10대사 공동도급 2개사로 제한

- 지역 생산 자재 우선 구매키로


정부가 2029년 말 개항 예정인 가덕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지 조성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때 지역기업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가산점 8점을 주기로 확정했다. 또 업체별 최소 참여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지역 업체를 20개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행사가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과 지역민 우선 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 설명서를 공고했다. 공사 금액은 10조5300억 원이다. 입찰 개시일은 11월 14일부터이며 국제입찰도 허용한다. 개찰일은 11월 19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낙찰자가 확정되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 사항이었던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범위는 조달청의 방침대로 2개 사로 제한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때는 부등침하(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현상)와 장마철 태풍 등에 대비해야 하는 등 난제가 많아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는 공동도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업계는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이앤씨, 금호건설, HJ중공업 등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입찰 때는 부산 업계 등의 요구를 수용해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기업 정의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부산 울산 경남에 본사를 둔 회사다. 참가 자격은 건설업체 건축사사무소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다. 대형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 지역기업 지분율이 1% 이상~5% 미만이면 2점, 5% 이상~10% 미만이면 4점, 10% 이상~20% 미만이면 6점, 20% 이상이면 8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참여가 가능한 지역기업 숫자는 최대 20개(업체별 최소 참여 금액 300억 원 이상)까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사 때 하도급을 하고자 하면 지역기업에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또 공사 자재도 시행과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먼저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력이 필요할 때는 지역주민을 1차적으로 고용하도록 입찰공고문에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 건설기계도 우선 사용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만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실효성을 살핀 뒤 개선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 가덕신공항건립추진단 측은 “부지 조성은 1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공사여서 진작부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며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지역기업과 상생하려는 의지를 가진 업체를 선정해 가덕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24. 5. 19./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