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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지정확대 개정안 통과…창원·김해·거제 등 개발 기대(23.04.28/부산일보)

부서명
공항기획과
전화번호
051-888-4541
작성자
김세영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609
내용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신공항 주변 배후도시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

 

경남도는 2021년 11월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법안의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는 10km로 제한돼 실제 소음·어업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없었다. 신공항 주변 대부분이 해수면(85%)으로 개발 가능 용지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개발예정지 지정범위 확대에 대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신공항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는 신공항 인근 도시인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지역의 발전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도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접근 교통(도로·철도)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배후도시 공간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 도지사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개정돼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 여건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뿐 아니라 신공항을 비롯한 진해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