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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23.3.21/국제신문)

부서명
공항기획과
전화번호
051-888-4541
작성자
김세영
작성일
2023-03-24
조회수
251
내용

가덕신공항 주변개발 기준이 공항 중심 반경이 아닌 ‘실질적 면적’을 보장하는 방안(국제신문 지난달 24일 자 1·3면 보도)이

 

 사실상 수용되면서 부산과 경남 등 남부권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는 21일 서일준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

다.

 구체적으로는 공항 주변개발 범위를 현행대로 반경 10㎞로 하되,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개발 범위가 ‘반경 10㎞ +α’가 되는 셈이다.

 

애초 서 의원 측은 가덕신공항이 인천공항과 달리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만큼 주변개발 범위를 반경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인천공항 반경 10㎞’에 해당하는 육지부 면적(314.04㎢·반경 18㎞)’ 기준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에 완강하게 반대하던 국토교통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끝에 가덕신공항 반경 16.8㎞에 대한 주변개발안을 이날 소위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 의원이 앞서 제시한 반경 18㎞에 비해 규모가 다소 줄었는데, 이는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건설공법 확정 과정에서 공항 위치를 내륙 방향으로 옮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을 통해 이 안이 실현되면 부산 강서구 외에도 사하구는 물론 경남 거제 김해 창원까지 최소 54개 읍·면·동이 주변개발 지역에 포함된다.

 

이날 대구 경북(TK)신공항 특별법도 이날 소위에서 수정 가결됐는데, 두 공항의 ‘국비 확보 경쟁’ 우려의 불씨도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소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법 체계를 넘어서고 과도한 특혜 조항이 담겼던 TK신공항 특별법을 심도 있게 심사했고,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며 “

 

부울경 주민들이 우려했던 국비지원과 공항위계 등 가덕신공항과 충돌될 만한 소지를 모두 삭제·수정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냈다. 그는 이를 통해 10조 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기재부와 국방부는 TK신공항 특별법상의 ‘차액 보전’ 방식을 놓고 각각 입장이 달랐다. 국방부는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한 반면

 

 기재부는 ‘국방부 예산 내’ 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대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인 TK신공항 건설비가 종전부지 개발사업 수입을 초과하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어느 부처의 어떤 예산을 지원할지 등에 대해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TK신공항 건설비 차액 지원은 ‘완공된 이후 정산’으로 결정하기로 해 가덕신공항 건설의 국비 투입 시기인 2024~2030년까지는 예산 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K신공항은 2030년까지 민간자금으로 건설된다.

 

아울러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최대중량 항공기’ ‘국제적인 규모’ 등 법 체계에 맞지 않고,

 

 가덕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은 전면 삭제됐다. 두 법안은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오르는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