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지금_가덕신공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재석 229명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부산·울산·경남 800만 지역민의 숙원인 가덕신공항이
마침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이다.
특별법 통과로 2030월드엑스포 유치의 초석을 놓고,
부산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진 것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 백지화의 근거를 명시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의 빠른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24시간 운항하고 안전한 가덕신공항은 철도·항만·공항을
트라이포트(Tri-Port)로 연결, 부산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 인프라이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도 필수 기반시설이다.
그런 만큼 2030월드엑스포가 열리기 전인 2029년 12월까지는 개항해야 한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 나고야 주부국제공항,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등
바다를 메운 공항의 공사 기간이 6∼8년이 소요된 만큼 2024년 1월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작성일자 2021-03-15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