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기견 펫보험 1년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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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8-06 10:24:31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찾은 반려인들. 사진=부산일보



부산시가 동물보호·입양센터의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부산시는 2023년부터 펫보험 지원사업을 해왔다. 입양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 등 진료비 부담을 덜어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유기동물 입양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구군 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다대상 시설은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와 유기동물 입양센터이며해당 센터를 통해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 펫보험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위탁동물보호센터(5): 부산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청조동물병원동구종합동물병원

유기동물 입양센터(2):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기존 입양자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유기견 입양 시에는 입양한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펫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미 입양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 입양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나 펫보험 콜센터(1660-1602)에서 신청하면 된다.

 

펫보험은 질병·상해 치료비와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이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으면 수술비와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한도(연간 1회당 150만 원 2회 한도, 1일당 15만 원 20일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반려동물에 피해를 주면 손해배상책임도 한도 내(사고당 1000만 원)에서 보장한다. 단, 공제금액 5만 원은 별도 부담한다. 보험 지원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이다.


김창덕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펫보험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파양 및 재유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안전하고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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