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학기 우리 학교에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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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28 20:44:48

  2026년 3월 1일 새학기부터 초··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드디어 시행되는 것입니다이 법의 핵심은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수업 시간 중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겁니다소지 자체는 가능합니다그동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수업 중 무단 사용 시 교사는 즉시 압수할 수 있으며반복될 경우 학칙에 따른 징계도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 법이 나오기 전에도 교육부 고시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왔는데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어요이번에 법으로 상위 근거가 생기면서 학교마다 학칙을 통해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장애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교사가 교육 목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사진 촬영 프로젝트정보 검색 등), 그리고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출처 : 직접촬영

  

  신정초등학교 6-1반 김가이 선생님께서는 법 개정이 잘 된 것 같다제지가 가능해져서 다행이다.”라며 반기셨습니다또한 6-1반 박소원황유주 학생도 자료 검색 때 태블릿을 쓰면 되고 수업 시간에 굳이 핸드폰을 쓸 필요성을 못 느낀다법이 잘 개정된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반면박수영 학생은 긴급상황에서 전화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가현 학생은 안 좋게 생각한다선생님은 왜 쓰시냐?”는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학부모인 엄마는 핸드폰 중독을 방지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어 찬성한다” 하셨습니다저도 수업 시간에 핸드폰 사용이 금지된 것은 학습의 집중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교실마다 전화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전화 연락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법 개정이 잘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 법은 수업 중에 핸드폰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즉 법에서는 수업 중만 사용 금지하지만, 학교 재량으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도 제한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 것입니다학생의 인권을 넓히기 위한 법안은 여러 해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학생을 더 많이 통제하는 법안만 빠르게 통과되는 듯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우리 학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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