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세부기준」
- 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51-888-3957
- 작성일
- 2025-03-0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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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내성결핵+치료+신약+사전심사+세부기준.pdf (파일크기: 2 M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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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2024.4.1. 시행) 관련,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 도브프렐라정) 사전심사 안내서의 부록 세부기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세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