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하루 물질 섭취량 중 약 80%가 공기이고,하루의 80%이상을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오염된 실내공기는 건물병 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 등 여러 가지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2004.5.3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전면 개정·시행되어 종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던 지하역사 63개소,지하상가 7개소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86개소,찜질방
26개소 등 17개시설군 37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이와 별도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터널 16개소에 대하여 아황산가스,미세먼지 등 15개 항목을 측정관리하고 있는데,
지하역사·지하상가는 실내공기질 규제기준 이하이며,터널도 환경 권고기준 및 환기 설비기준에 모두
미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