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무·인사관리  2. 일선행정 활성화  3. 선거관리  4. 민원행정  5. 청사 및 차량관리 
6. 행정통신  7. 시민협력  8. 공무원교육원 운영

 

    5. 청사 및 차량관리

  가. 시청사 연혁

현 시청사는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에 '93년 12월 31일 착공하여 4년간의 공사 끝에 97년 12월 31일 준공하였으며, '98년 1월 20일에 개청하였다.

대지면적 22,954평, 건축면적 6,179평, 연면적은 52,010평으로 28층 규모의 시본청과 7층 규모의 시의회, 16층 규모의 경찰청 등 3개 건물이 동시 건립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640억원(경찰청 부담 472억원)으로 시공은 J·V식 공동도급으로 삼성물산(주), 롯데건설(주), 삼익건설(주), 자유건설(주) 등 4개사가 참여하였다.

중앙동 舊청사에서는 청사가 11개동으로 분산되어 시민들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현 청사는 시본청 전부서 및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등 시산하 대규모 사업소 2개소가 동일건물에 배치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차장 면수도 舊청사에서는 85면이던 것이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현 청사는 1,295면으로 대폭 확충하였으며, 청사 앞면의 시민광장·동백광장, 청사뒷면의 녹음광장·등대광장·어린이놀이터·옥외공연장·잔디광장 등 13,000여평의 시민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시 청사는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첨단정보빌딩(IBS)으로 건립됨으로써 건물관리의 효율성 및 사무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나. 시청사 현황

(1) 대 지

소 재 지

평 수

비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22,954평

경찰청 포함

 

(2) 건 물

건 물 명

구 조

층 수

연 면 적

준공일자



52,010평


시 본 청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3
지상28

35,359평

'97. 12. 31

시 의 회

지하 3
지상 7

4,441평

경 찰 청

지하 3
지상16

12,210평

 

  다. 관사관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 1급∼4급 관사로 구분하여 부시장, 실국장을 대상으로 4동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관 사 현 황

구 분

관 사 명

건 평

사 용 자

비 고

1급 관사

남천동 59-6

62평

시 장


2급 관사

남천동 삼익아파트 216-307호

48.13

정무부시장

'79. 12. 12

남천동 삼익아파트 215-807호

48.13

국제자문대사

'79. 12. 12

4급 관사

남천동 삼익아파트 211-713호

30.52

교통국장

'80. 7. 4

 

  라. 차량관리

(1) 목 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행정기능 향상과 경제적인 차량관리를 하는 데 있다.

 

(2) 근 거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내무부 훈령 제725호)에 의한 기관별 인구수 및 단위기관별 기준정수가 마련되어 기관별로 균형이 유지되었으며, 관용차량 정수배정 업무는 '91년 12월부터 내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시행하고 있다.

 

(3) 관용차량 보유 현황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001. 12. 31 현재 1,584대로서 시청 61, 구 983, 사업소 540대이며, 이중에는 업무용, 청소차, 구급차, 소방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차 량 보 유 현 황

(단위 : 대)

             차종별
기관별

승용

승합

화물

청소

구급

소방

기타

1,584

167

63

146

585

233

19

294

77

본 청

    61

 20

 4

 23

 12

-

 1

-

 1

구 청

  983

 91

52

 96

442

230

18

-

54

사 업 소

  540

 56

 7

 27

131

   3

-

294

22

 

          차종별
연도별

승용

승합

화물

청소

구급

소방

기타

증감률

1990

  958

103

62

 75

282

203

21

166

46

16.5%

1991

1,039

130

64

 77

320

206

21

172

49

8.5%

1992

1,233

134

69

 85

469

227

20

185

44

18.7%

1993

1,247

121

47

 84

506

233

20

192

44

1.1%

1994

1,311

125

47

 89

526

251

19

207

47

5.1%

1995

1,498

160

53

103

568

290

22

250

52

12.4%

1996

1,565

166

58

114

589

294

25

259

60

4.4%

1997

1,581

165

61

117

587

291

24

268

68

1.1%

1998

1,555

164

62

121

567

288

23

260

70

△1.6%

1999

1,540

164

61

124

553

282

22

262

72

△0.99%

2000

1,539

163

62

136

551

257

20

263

87

△0.06%

2001

1,584

167

63

146

585

233

19

294

77

2.92%

 

(4) 관용차량 정수배정, 교체승인

기관별 차량정수는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내에서 신규정수 배정하고 노후차량 교체승인은 최단 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하여 경제적 사용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검토후 교체 승인하고 있으며, 승용, 화물, 특수차량은 등록일로부터 6년 경과, 버스는 8년 경과, 전용 및 의전용은 5년 경과시 교체가 가능하다.

 

(5) 관용차량 관리방향

관용차량의 연도별 증가현황 분석결과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청소차량, 소방차량 등 사업용 차량 위주로 기동력을 보강하였고, 업무용 차량의 신규 증차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용차량 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 총무·인사관리  2. 일선행정 활성화  3. 선거관리  4. 민원행정  5. 청사 및 차량관리 
6. 행정통신  7. 시민협력  8. 공무원교육원 운영